[1/24]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녹색당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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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혜미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미루려는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2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가졌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기꺼이 나설 일이지 법 적용 자체를 또 한 번 유예할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 안전에 관한 법률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귀함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없는 당연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녹색당은 결연히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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