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삭제 촉구 발언대

녹색당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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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정의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만으로 이루어진 협소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편협한 ‘가족’ 정의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대가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한부모, 사실혼, 동거, 동성부부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차별하는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가족을 ‘건강가족’과 ‘안 건강가족’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명부터 변경이 시급합니다. 소위 ‘정상가족’을 국가가 나서서 강요하는 것은 권위주의이고 폭력입니다.


재작년 여가부 여론조사에서도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69.7%의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현 여가부 장관의 정책 후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유대와 결속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는 입법을 서두르기를 국회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