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촛불문화제

녹색당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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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6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촛불 문화제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현재 노조법 개정을 위한 단식농성이 28일째 이어지고 있고, 노조법 2·3조 당사자들은 민주당사에 들어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서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 오죠. 그리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즉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물음이겠죠. 예수님은 답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나와 함께 싸우자, 나와 함께 운동하자, 나와 함께 조직하자 정도의 의미겠죠.


저는 여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촛불집회를 오면서 어릴 때 많이 말했던 경구가 생각났습니다.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방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해방되지 않으면 어떤 노동자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하청, 파견, 플랫폼,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해방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다 노동자여야 합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법적으로 나뉘어 놓고 누구는 노동자고 누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궤변은 사라져야 합니다.


노조법 3조.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지, 누구에게는 금지되는지, 액수는 어떻게 제한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손해배상이 남용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운동에서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녹색당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