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안전운임제, 민주유공자법 제정 농성장 방문

녹색당
2022-12-30
조회수 855

김찬휘 공동대표가 국회앞 화물연대 단식농성장과 유가족협의회의 민주유공자법 농성장을 방문하고 피케팅에 참여했습니다. 12월 31일로 일몰되어 사라지게 되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18일째 단식을 하던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몸무게가 37kg로 빠지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농성장에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당장 화물노동자 수입의 30%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과적, 과속, 쪽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녹색당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복구 및 확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이어 민주유공자법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하는 법도, 586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셀프특혜'를 주는 법도, 권성동 의원의 표현 대로 "운동권신분세습법'도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829명과 관련된 법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 '셀프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20년간 표류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후퇴시키는 조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녹색당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