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 좌측의 [기본정보 변경] 클릭 ⇒ 가장 하단의 [기부금영수증신청] 여부 확인(성명과 주민번호가 틀릴 시 상단의 [변경] 버튼 클릭하여 수정)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바라며, 매년 12월 중 관련 공지를 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연말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녹색당 전국사무처: 02-336-0304 / office@kgreens.org
녹색당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하셨나요? 후원금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녹색당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원이시더라도 녹색당이 아닌 녹색당중앙당후원회로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녹색당중앙당후원회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 정기후원의 경우 정기후원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정보를 별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은 매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 시기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02-336-0304 / office@kgreens.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 회원분들 중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안하신 분께는 매년 연말 신청여부 확인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당원은 녹색당 당규 <당원규정> 제7조에 따른 당원으로, 공직후보자 선출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녹색당 정당후원회 설립 이후 후원당원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져, 일반당원으로의 전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당헌당규 정비 시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원회원의 경우 녹색당정당후원회(녹색당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정기후원을 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정당후원회는 비당원분들도 녹색당을 응원하실 수 있도록 설립한 것으로, 후원회원 가입은 당원가입과 별개입니다. ※ 후원회원 중 당원으로 가입하신 경우, 후원회 후원금과 당비가 모두 인출됩니다. 당원가입 후 후원회 후원금의 납부중지를 원하시는 경우 02-336-0304 / office@kgreens.org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외부행사, 전체회의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 내에서도 전화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이 원활치 않은 경우 양해 부탁드리며, 급한 연락은 메일(office@kgreens.org)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녹색당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제시 등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녹색당원이 될 수 있나요?
정당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경우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법 제22조 참고).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내규를 확인해주세요.
녹색당은 정당가입을 비롯한 정치참여의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원가입하기
당원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당원이 되시면 녹색당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원은 아니지만 녹색당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비당원도 녹색당에 정기후원, 일시후원이 가능합니다!
당원과 마찬가지로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원회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비당원도 후원가능! 녹색당후원회
당비를 증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아래 당비증액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휴대전화, 이메일로 로그인하시면 직접 당비를 증액하실 수 있습니다.
당비증액하기
로그인이 잘 안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당 전국사무처: 02-336-0304 / office@kgreens.org
정기당비 외에 특별당비를 낼 수 있나요?
당원이시라면 매월 자동출금되는 정기당비 외에도, 녹색당을 응원하고 싶은 날 특별당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005-102-145078 (예금주: 녹색당)
※ 당원만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지만 녹색당을 응원하고 싶다면 👉녹색당중앙당후원회(클릭)
정치자금법에 따라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하며, 동명이인 등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음 필수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특별당비 납부 정보입력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당비가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한 당비는 직전 3개월치까지 일괄 출금됩니다.
당원가입을 했는데 당비인출이 안되고 있어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 오류,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계좌 등 다양한 이유로 출금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전국사무처와 각 지역당에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녹색당 전국사무처: 02-336-0304 / office@kgreens.org
당원정보조회
당원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시,도로 주소변경을 하신 경우, 소속 지부(광역시도당) 변경이 필요합니다. 02-336-0304 또는 office@kgreens.org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정보시스템과 녹색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원이신가요?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신 경우 매년 1월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별도로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기부금영수증 조회] 버튼을 눌러 직접 전자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조회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신청이 안 되어있으신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시스템에서 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당원정보조회에 접속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당원정보조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 좌측의 [기본정보 변경] 클릭 ⇒ 가장 하단의 [기부금영수증신청] 여부 확인(성명과 주민번호가 틀릴 시 상단의 [변경] 버튼 클릭하여 수정)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바라며, 매년 12월 중 관련 공지를 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연말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녹색당 전국사무처: 02-336-0304 / office@kgreens.org
녹색당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하셨나요? 후원금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녹색당중앙당후원회에 후원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원이시더라도 녹색당이 아닌 녹색당중앙당후원회로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녹색당중앙당후원회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 정기후원의 경우
정기후원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정보를 별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은 매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 시기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02-336-0304 / office@kgreens.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 회원분들 중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안하신 분께는 매년 연말 신청여부 확인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신청여부 확인
영수증 확인 및 발급
2) 일시후원의 경우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신 경우에는 아래 영수증 정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시 이미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신 분은 다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보입력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한 번 더 입력하셔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영수증 정보를 입력해주신 분들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도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정보입력 시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를 기입해주시면 해당 주소로 발송해드립니다. 또는 아래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직접 계좌이체하신 경우에는 1~2업무일 이후,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의 경우 7~14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정보 입력하기
정치후원금센터(영수증 확인)
당권자가 무엇인가요?
당권자는 공직후보 및 당직자 선출 선거를 포함한 당내 투표 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 추첨, 각 지역당의 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을 의미합니다.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2조(선거권)에 따라, 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당권자로 합니다.
당권을 회복하고 싶어요
공직후보 및 당직자 선출 선거, 총회 등이 계획되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권회복기간’을 둡니다.
당권회복기간 당권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전국사무처(02-336-0304 / office@kgreens.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권회복에 필요한 필요당비 확인과 계좌번호 안내를 해드립니다. 납부내역은 직접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내역 조회
후원당원과 후원회원 당권이 없나요?
후원당원은 녹색당 당규 <당원규정> 제7조에 따른 당원으로, 공직후보자 선출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녹색당 정당후원회 설립 이후 후원당원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져, 일반당원으로의 전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당헌당규 정비 시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원회원의 경우 녹색당정당후원회(녹색당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정기후원을 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정당후원회는 비당원분들도 녹색당을 응원하실 수 있도록 설립한 것으로, 후원회원 가입은 당원가입과 별개입니다.
※ 후원회원 중 당원으로 가입하신 경우, 후원회 후원금과 당비가 모두 인출됩니다. 당원가입 후 후원회 후원금의 납부중지를 원하시는 경우 02-336-0304 / office@kgreens.org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전국사무처 업무시간 안내
- 월~금, 10시 ~ 18시(점심시간 12~13시)
녹색당 전국사무처 연락처 안내
전화: 02)336-0304
팩스: 02)336-0305
메일: office@kgreens.org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외부행사, 전체회의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 내에서도 전화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이 원활치 않은 경우 양해 부탁드리며, 급한 연락은 메일(office@kgreens.org)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녹색당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제시 등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