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녹색당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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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기자회견, 방청에 녹색당원, 함께 가요!]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몇년 전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녹색당 또한 헌법소원의 당사자 주체입니다. 2021년 10월 녹색당의 제안으로, 국회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흡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시민사회 및 여러 정당 단위와 함께 공동청구하였습니다.


드디어 올해 4월23일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4/23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공개변론 방청을 진행합니다. 녹색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방청신청(4/19 오전부터 가능) :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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