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탄핵이 반복되는 한국정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연합정치 가능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치에서 탄핵이 반복되는 것은 거대보수양당 간 경쟁과 대립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립 한편으로 거대보수양당의 적대적 공생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지연•후퇴시키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내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법‘을 통과시켰고,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푸는 ’반도체특별법‘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계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이재명,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하거나 적극 반대해왔으며, 비정규직을 확대했고, 기후위기 대응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는 인간과 생태의 착취,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에서 유발됩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기후생태와 삶의 위기를 도외시한 채, 산업과 자본에 특혜를 주는 거대보수양당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거대보수양당제의 폐해와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동자•농민•빈민 등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고 진보적 해법을 정치의제화•법제도화 할 수 있는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 현행 정당법 및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이 등장한 뒤,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과 조기대선에서도 정치 개혁은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누더기가 된 채 입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뿐 아니라, 비례위성정당 체제를 상례화하며 거대양당 체제를 강화한 심각한 정치 개악이었습니다.
-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극우세력의 준동은 이러한 정치제도의 후퇴 및 양당체제 강화에 기반한 정치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정치구조 및 제도 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은 현재 광장에 등장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차별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 다당제・연합정치 가능한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비례성을 높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 선거연합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간 선거연합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 제도화. 결선투표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Q.탄핵이 반복되는 한국정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연합정치 가능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치에서 탄핵이 반복되는 것은 거대보수양당 간 경쟁과 대립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립 한편으로 거대보수양당의 적대적 공생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지연•후퇴시키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내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법‘을 통과시켰고,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푸는 ’반도체특별법‘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계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이재명,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하거나 적극 반대해왔으며, 비정규직을 확대했고, 기후위기 대응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는 인간과 생태의 착취,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에서 유발됩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기후생태와 삶의 위기를 도외시한 채, 산업과 자본에 특혜를 주는 거대보수양당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거대보수양당제의 폐해와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동자•농민•빈민 등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고 진보적 해법을 정치의제화•법제도화 할 수 있는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 현행 정당법 및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이 등장한 뒤,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과 조기대선에서도 정치 개혁은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누더기가 된 채 입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뿐 아니라, 비례위성정당 체제를 상례화하며 거대양당 체제를 강화한 심각한 정치 개악이었습니다.
-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극우세력의 준동은 이러한 정치제도의 후퇴 및 양당체제 강화에 기반한 정치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정치구조 및 제도 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은 현재 광장에 등장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차별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 다당제・연합정치 가능한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비례성을 높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 선거연합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간 선거연합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 제도화. 결선투표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