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제10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녹색당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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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3-04-29(토) 오후 1시

■ 장소 : 녹색당사

■ 성원 : 21명(※안건 4번 승인 이후 23명)

참석 17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정한(경기), 김유리(서울),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박제민(서울), 오현화(대전), 이정옥(경남), 이치선(정책), 장진우(경기), 전승우(청년), 정유현(전국), 진주(정책), 최유라(청년), 황정화(대구), 황진호(울산) ※ 안건 4번 승인 이후 김혜미(전국), 허승규(전국)

불참 6명 : 정민지(경북),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민영권(경남), 이수희(충남), 이재혁(충남)

참관 10명 : 김기성(서울), 김미화(경기), 김민우(부산), 김태현(청소년) 오천석(경기), 이철승(국제), 전길선(경기), 최혜성(전국), 하헌종(경기), 한진희(전남)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 회순을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 승인의 건

주문사항.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을 논의 및 승인하여 주십시오. 

※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안)

날짜

내용

관련 규정

5월 4일(목)

선관위 회의 진행 및 선거준비 점검

11조 1항(공고 3일전까지 회의소집)

5월 8일(월)         

선출공고

18조 1항(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공고)

5월 8일(월) ~ 5월 11일(목)  

당권회복 기간(미납 당비 납부를 통한 당권회복, 5/5 어린이날)


5월 12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9조 1항(공고 후 7일 이내 명부 작성)

5월 13일(토) ~ 5월 16일(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20조(명부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열람)

5월 17일(수)    

선거인 명부 확정

21조(열람기간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5월 17일(수) ~ 5월 23일(화)    

후보 등록 기간(연장 가능성 고려하여 총회 전 공백을 둠)

22조(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등록시작)

5월 24일(수)

후보자 등록 공고

27조(지체없이 공고)

5월 24일(수) ~ 5월 30일(화)

후보 등록 연장시


5월 24일(수) ~ 5월 25일(목)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룰미팅 주간(후보등록 연장시 5/31~6/1 룰미팅)


6월 8일(목) ~ 6월 11일(일)

세계녹색당 총회


6월 12일(월) ~ 6월 30일(금)

2~3주간 전국 순회 토론회 


6월 26일(월)     

당원 총투표 안내


6월 29일(목)

당원 총투표 추가 안내


7월 7일(금) ~ 7월 11일(화)

당원 총투표 기간

37조 1항(투표기간은 5일)

7월 12일(수) ~ 7월 13일(목)

당원투표율 50% 안될 시 투표연장

37조 1항(투표율 50% 미달시 3일 이내 연장 가능)

7월 11일(화)        

당선자 발표

투표 연장 시 7월 13(목) 당선자 발표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5명). 


■ 논의안건2. 당규개정(안)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3 녹색당 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여 승인해 주십시오.

현행안

수정안

1.당원규정 15조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후원당원이 당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당원으로 전환된다. 반대의 경우도 같다.

1.당원규정 15조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후원당원이 당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당원으로 전환된다.

3. 상벌규정 제2조(정의) 

4.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가해”라 함은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그 주변인 또는 제3자가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협박 또는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의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심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건 해결을 고의로 지연·축소·은폐하는 행위, 사건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부당하게 추궁하는 행위, 사건과 관련 없는 가해자의 언행 등을 들어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당비 및 재정 규정 

제5조(정기당비 수입의 배분) ① 정기당비 수입은 광역시·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에 1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국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재정은 전국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5조(정기당비 수입의 배분) ① 정기당비 수입은 전국사무처에 50%, 광역시·도당에 50%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국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재정은 전국사무처 재정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지역당의 기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최소배분금을 둘 수 있으며, 최소배분금은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특별당비 및 당원확대캠페인수입의 배분) ① 특별당비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당원(후원당원)의 의사에 따라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배분된다. 다만, 당원(후원당원)이 어디에 귀속시킬 지를 특정하지 않은 특별당비는 전국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특별당비 및 기타 수입의 배분) ① 특별당비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당원(후원당원)의 의사에 따라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배분된다. 다만, 당원(후원당원)이 어디에 귀속시킬 지를 특정하지 않은 특별당비는 전국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관련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13.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기본교육)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당원교육규정

제5조 (당원 기본교육)

② 기본교육의 목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목록 및 교육내용을 심의하여 그 목록을 공시한다. 이중 각호는 필수교육이라 한다.

1. 강령, 당헌 및 녹색, 정당의 의의

2. 녹색당 역사 및 녹색당의 오늘

3. 인권 전반 교육

4. 성평등 교육

5. 소수자인권 교육

6. 당내 평등문화 교육 및 평등문화 실무교육 (2016. 7.10, 신설)

<삭제>


제10장 투표 제42조(선출방법) 중 가산점제도 관련 원안에 대한 부분 표결(재석 15명)

찬성(6명) : 김찬휘(전국), 정유현(전국), 박제민(서울), 김유리(서울), 황진호(울산), 장진우(경기)

반대(7명) : 전승우(청년), 최유라(청년), 이정옥(경남), 이치선(정책), 황정화(대구), 오현화(대전), 김정한(경기)

기권(2명): 김종필(광주), 진주(정책)

※ 기권 의견

김종필(광주): 판단의 기준을 못 세우겠음 

진주(정책): 전반적 맥락 잘 모르기에 판단이 어려움

⇒ 가산점제도 관련 원안이 부결됨에 따라 가산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23년 7월까지 별도 논의를 하기로 한다(재석: 15명).

⇒ 최소배분금 규정은 80만원으로 한다(재석 16명).

⇒ 논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3 녹색당 당규 개정(안)을 승인한다(재석: 15명).


■ 논의안건3. 당내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변경의 건

주문사항. 당내 선거 때 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 성별 선택 방식을 ‘당헌 제6조 1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표>

변경 전

변경 후

녹색당 OO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름


성별

□ 여성     □ 비여성

전화번호


이메일




녹색당 OO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당헌

제6조 1항 해당 여부

□ 여성

  • 당헌 제 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당내 선거 때 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 성별 선택 방식을 ‘당헌 제6조 1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5명).


■ 논의안건4. 부대표 후보자 승인의 건

주문사항1. 개정된 당헌에 따라 부대표 후보자 2인을 추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녹색당 신임 부대표로 김혜미(서울 마포), 허승규(경북 안동) 당원을 만장일치로 승인한다(재석: 15명). 


■ 현장발의안건. 녹색당 반성폭력 TF(가) 구성의 건

주문사항1. 녹색당 성폭력 사건 전담 특별기구 설치를 위한 ‘녹색당 반성폭력 TF’(가)를 승인해 주십시오.


안건 상정에 관한 동의 및 재청

⇒ 재석인원 30% 이상 동의로 안건이 상정됨.

⇒ 녹색당 반성폭력 TF 설치 건은 발의자가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추후 당무위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재석 16명)


■ 차기 전국위원회

⇒ 2023년 5월 28일(일) 1시, 온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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