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0240901)
■ 시간 : 2024-09-01(일) 오후 8시
■ 장소 : 온라인 zoom
■ 성원 : 24명
■ 참석 16명 : 이연주(강원), 이정옥(경남), 김정한(경기), 하헌종(경기), 박소영(대구), 김유리(서울), 김재현(인천), 윤지선(전남), 김상윤(전북), 정미진(충북), 진주(정책), 문서웅(청년), 김순애(전국), 이치선(전국), 김지윤(전국). 김태현(청소년)
불참 8명 : 정민지(경북), 이동환(부산), 이재혁(충남), 이수희(충남), 이은지(청소년), 장우석(대구), 민영권(경남), 황진호(울산)
참관 9명 : 한재각(대전), 최은숙(전북), 오현화(대전), 이은호(서울), 홍서연(인천), 조준희(서울), 김범일(전국), 류인해(광주), 오천석(경기)
■ 회의진행 : 이치선 임시공동대표
■ 기록 : 김지윤 사무처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 1. 907 기후정의행진 준비의 건
- 김지윤 사무처장 대행이 보고함
■ 보고안건2. 김순애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임시공동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의 건
- 이치선 임시 공동대표가 보고함
■ 논의안건 1.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의 건
- 이치선 임시공동대표가 설명함
- ⇒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함
* 재석 16인 만장일치
■ 논의안건 2.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의 건
- 김지윤 사무처장 대행이 설명함
- ⇒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을 승인함
* 재석 16인, 찬성 14인, 반대 1인, 기권 1인
* 반대 의견(강원 이연주) : 중앙 집중적인 현 대표제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대표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 일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기권 의견(인천 김재현) : 현재 비대위 상황에 있는 바, 기존 당헌을 전제로 한 대표 선출에 우려가 있다.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
■ 논의안건3. 현 임시공동대표 임기 연장의 건
- 이치선 임시공동대표가 설명함
- ⇒ 현 임시공동대표의 임기를 11월 15일까지로 승인함
* 재석 16인, 찬성 14인, 기권 2인
* 기권 의견 1.(강원 이연주) : 논의안건 2.의 차기 임시대표 선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 임시공동대표 임기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
* 기권 의견 2.(인천 김재현) : 논의안건 2.에 대한 입장의 연장으로, 차기 대표단 선출을 전제로 한 현 임시공동대표 임기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
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0240901)
■ 시간 : 2024-09-01(일) 오후 8시
■ 장소 : 온라인 zoom
■ 성원 : 24명
■ 참석 16명 : 이연주(강원), 이정옥(경남), 김정한(경기), 하헌종(경기), 박소영(대구), 김유리(서울), 김재현(인천), 윤지선(전남), 김상윤(전북), 정미진(충북), 진주(정책), 문서웅(청년), 김순애(전국), 이치선(전국), 김지윤(전국). 김태현(청소년)
불참 8명 : 정민지(경북), 이동환(부산), 이재혁(충남), 이수희(충남), 이은지(청소년), 장우석(대구), 민영권(경남), 황진호(울산)
참관 9명 : 한재각(대전), 최은숙(전북), 오현화(대전), 이은호(서울), 홍서연(인천), 조준희(서울), 김범일(전국), 류인해(광주), 오천석(경기)
■ 회의진행 : 이치선 임시공동대표
■ 기록 : 김지윤 사무처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 1. 907 기후정의행진 준비의 건
- 김지윤 사무처장 대행이 보고함
■ 보고안건2. 김순애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임시공동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의 건
- 이치선 임시 공동대표가 보고함
■ 논의안건 1.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의 건
- 이치선 임시공동대표가 설명함
- ⇒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함
* 재석 16인 만장일치
■ 논의안건 2.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의 건
- 김지윤 사무처장 대행이 설명함
- ⇒ 제7기 공동대표 선거 일정을 승인함
* 재석 16인, 찬성 14인, 반대 1인, 기권 1인
* 반대 의견(강원 이연주) : 중앙 집중적인 현 대표제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대표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 일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기권 의견(인천 김재현) : 현재 비대위 상황에 있는 바, 기존 당헌을 전제로 한 대표 선출에 우려가 있다.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
■ 논의안건3. 현 임시공동대표 임기 연장의 건
- 이치선 임시공동대표가 설명함
- ⇒ 현 임시공동대표의 임기를 11월 15일까지로 승인함
* 재석 16인, 찬성 14인, 기권 2인
* 기권 의견 1.(강원 이연주) : 논의안건 2.의 차기 임시대표 선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 임시공동대표 임기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
* 기권 의견 2.(인천 김재현) : 논의안건 2.에 대한 입장의 연장으로, 차기 대표단 선출을 전제로 한 현 임시공동대표 임기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