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지녹색당 당헌 개정의 방향을 당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녹색당
2022-10-18
조회수 1944

녹색당 당헌 개정의 방향을 당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녹색당 당헌은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헌법입니다. 어떠한 조직 원리와 조직 규정을 갖추어야 당의 뜻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고심하여 작성된 문서가 당헌입니다. 그래서 당헌은 공동대표나 전국위원회가 바꿀 수 없고 전국당원대회 및 당원총투표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당헌이 2012년 3월 4일에 만들어진 후 2014년, 2018년, 2020년 세 번의 당헌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일부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사문화되거나 조직의 변화된 현실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의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당헌 개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당의 위기 상황은 각급 당 조직의 존재 이유와 관계의 적절성,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에 따라 당무위원회를 당헌에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지만, 현재 2기 당무위는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당헌, 당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전국위원회의 결의와 공동대표의 위촉에 따라 9월 말에 ‘당헌당규개정TF’(이하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는 녹색당 10주년 2차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하고, 당헌을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11월 말까지 당헌 개정 초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TF는 10월 3주차부터 3주 동안 당헌 개정에 대한 모든 당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려고 합니다. 

논의에 접근하기 쉽도록 녹색당 10주년 토론회에서 거론된 당헌의 쟁점들을 정리해서 표로 작성했습니다. 이 쟁점을 포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헌의 내용과 조항들을 하단의 ‘의견수렴 폼’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의 운영방식에 대한 간단한 느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씀도 우리에겐 정말 소중합니다. 지역당 당원 총회나 운영위원회, 혹은 지역별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TF의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당헌 초안이 전국위의 승인을 거치면 12월 중순부터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중순까지는 당헌 최종안을 만들어 1월 말까지 당헌 개정 당원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2월 중순부터 당헌에 따른 당규 개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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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의 구조와 현황(녹색당 당헌 읽기)

당헌이 명시하고 있는 녹색당의 조직 구조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 전국당원대회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당원대회는 오프라인 혹은 당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전국당원대회는 당원한마당 형식으로 2016년 진행된 바 있으며, 당원총투표는 당헌 개정 및 당직 선출을 제외하고 2020년 총선 시기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 대의원대회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중 유일하게 전면 추첨제로 대의원을 선출하며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추첨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하지만 대의원을 고사하는 당원들이 많아 2차, 3차 등 추첨을 추가 진행하는 경우가 상례화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최고대의기관’이라는 규정에 걸맞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려면, 그 구성방식을 바꿔야 할지 운영방식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 전국위원회
    2020년 당무위원회가 생기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 분기마다 정기회의가 열리고 그 사이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위원회는 공동대표, 전국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등 전국 단위 참가자와, 광역시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창당준비위 운영위원장, 시·군·구 당원모임 중 전국 당원 비율의 2% 당 1명(서울 관악동작) 등의 지역당 참가자 등의 지역당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창당 지역은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충남인데, 부산은 위원장 유고 상황, 경기는 임시위원장 체제이며 대구는 1인 위원장 상태입니다. 창준위의 경우 강원과 전남에 위원장이 없고 강원은 운영위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무처장 등 필수 사무 담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관인 만큼, 지역당의 불균등한 상태는 전국위원회의 본질과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당무위원회
    2020년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른 당헌 개정에 의해 생긴 “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입니다. 1년 임기의 당무위원 8명을 당원 직선 투표로 선출하고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10명의 당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은 1기에 한하여 당무위원 전원이 전국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1기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2기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2기 당무위원 선거는 2022년 1월에 진행되어야 했으나 당시 입후보자 수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고, 지방선거 이후 다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입후보자 수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공동정책위원장
    과거에 공동정책위원장을 당원 직접 선거로 선출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정책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문별위원회의 규정은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헌에는 전국정책위원회가 “구성 승인”한다고 되어 있고 당규에는 “전국위원회가 승인하고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공동정책위원장의 정무적 지위, 정책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의 관계 등에 대해서 불명료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 녹색당의 강령에는 “반정당의 정당”, 당헌 전문에는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는 정당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령과 당헌을 중시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직 운영의 방식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당과 전국당의 관계, 당비 및 재정 규정(당규 2)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당헌당규 개정의 주요 쟁점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구분주제관련 당헌
전국당원대회
  • 전국당원대회의 권한은 적절한가?
  • 선거연합 결정을 포함한 당의 진로와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전당원 투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7-9조
당 대의원대회
  • 전면 추첨제인 대의원 선출 방식은 적절한가?
  • 대의원의 권한 및 책임은 적절한가?(예산 및 사업 승인 등)
  • 대의원대회는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가?
10-13조
전국위원회
  • 전국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가?
  • 전국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은 적절한가?
  • 당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서 전국위원회는 적절하게 작동하는가?
14-17조
당무위원회
  • 직선제인 당무위원의 선출 방식은 적절한가?
  • 공동대표 포함 10인 규모는 적절한가?
  • 당무위원회는 존립 가능한가? 혹은 존립 필요한가?
24조
정책위원회 및 부문별위원회
  • 정책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정책위원장의 임명방식은 적절한가?
  • 정책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19-20조


[지역당-전국당 간 관계 및 지역당 운영 / 기타주제]

구분주제
지역당 운영방식 및 당비배분
  • ‘지역당의 연합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향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달성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걸림돌은 무엇인가?
  • 부족한 재정 및 인원이라는 만성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60(광역시도당) : 30(전국사무처) : 10(위원회 및 기구)의 현 재정 배분 비율은 적절한가?
  • 기초지역 당원모임에 대한 당비 배분 방식은 적절한가?(지역별로 배분 방식 상이)
기타 주제
  • 공동대표(지역당 및 기구의 공동운영위원장) 제도의 적절성
  • 당무위원회 부재 상황에서의 대안(전국위원회로의 승계 등)
  • 복당 절차
  • 기타 당내 기구의 존속 여부(ex.교육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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