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공고>
창당 10년, 현재의 당 상황에 맞춰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를 되돌아보고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2022년 8월 7일 임시전국위에서 당헌당규개정TF를 구성하고 전국위원회 승인에 따라 당헌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차례의 ‘지난 선거평가 및 조직체계 변화를 위한 녹색당 창당 10년 연속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쟁점을 구체화하였고, 이 쟁점을 바탕으로 당헌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헌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지역당 심화 토론회, 온라인 당헌개정 공론장과 1차 당헌 개정 의견수렴 설문을 시작으로 하여 2차례 전국사무처 주최 온라인 간담회, 10개 지역 오프라인 지역순회 간담회, 2차 당헌 개정 의견수렴 설문지를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해 전당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하여 정리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헌당규개정TF에서 마련한 당헌 개정안은 101차 전국위원회(1/28)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당헌개정안에 대한 당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이번 당헌개정안은,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등 각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가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것과, 장기간 이어지는 재정난 속에서 지역당의 실무기반 확보와 전국사무처의 안정적 운영 간 균형점을 찾고자 함이 주요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대의원대회 구성의 변화
- 전국위원회 권한의 조정
- 부대표 신설 및 당무위원회 제도 변화
- 전국당 및 지역당의 운영 변화
- 부문별위원회 조항 신설
- 기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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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개정안 설명자료 보기(대표단 설명영상 및 질의응답 양식 포함)
1.투표명
※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와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당헌 제 42조(의결정족수))
2.투표기간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 4월 7일(금) 오후 6시(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3.투표방법
4.선거인명부
- 2023년 3월 21일(화)을 기준일으로 하여 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 납부한 당원
5. 이후 상세 일정
날짜 | 상세내용 |
3월 3일(금) |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공지 |
3월 3일(금) | 당헌개정안 설명 영상 자료 및 질의응답 공지 *당헌개정안에 대한 영상설명 안내 및 질의응답 양식이 제공됩니다. |
3월 13일(월)~3월 20일(월) | 당권회복 기간 * 이 기간 미납당비 납부 등으로 당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
3월 21일(화) | 당권자 명부 작성일 |
3월 22일(수)~3월 26일(일) | 당권자 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 당원은 3월 22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26일(일) 오후 6시까지 당권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권자 명부 열람은 전국사무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사무처와 소통하여 일정을 정합니다. 본인의 당권 여부 확인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권자 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합니다. |
3월 27일(월) | 선거인 명부 확정 공지 및 당헌개정 투표방법 안내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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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월) 오전 9시~4월 7일(금) 오후 6시 | 투표기간 |
4월 7일(금) |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결과 공지 |
6. 그 외 사항(준용)
공고된 내용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2023년 3월 3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공고>
창당 10년, 현재의 당 상황에 맞춰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를 되돌아보고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2022년 8월 7일 임시전국위에서 당헌당규개정TF를 구성하고 전국위원회 승인에 따라 당헌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차례의 ‘지난 선거평가 및 조직체계 변화를 위한 녹색당 창당 10년 연속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쟁점을 구체화하였고, 이 쟁점을 바탕으로 당헌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헌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지역당 심화 토론회, 온라인 당헌개정 공론장과 1차 당헌 개정 의견수렴 설문을 시작으로 하여 2차례 전국사무처 주최 온라인 간담회, 10개 지역 오프라인 지역순회 간담회, 2차 당헌 개정 의견수렴 설문지를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해 전당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하여 정리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헌당규개정TF에서 마련한 당헌 개정안은 101차 전국위원회(1/28)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당헌개정안에 대한 당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이번 당헌개정안은,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등 각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가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것과, 장기간 이어지는 재정난 속에서 지역당의 실무기반 확보와 전국사무처의 안정적 운영 간 균형점을 찾고자 함이 주요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당헌개정안 설명자료 보기(대표단 설명영상 및 질의응답 양식 포함)
1.투표명
※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와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당헌 제 42조(의결정족수))
2.투표기간
3.투표방법
4.선거인명부
5. 이후 상세 일정
날짜
상세내용
3월 3일(금)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공지
3월 3일(금)
당헌개정안 설명 영상 자료 및 질의응답 공지
*당헌개정안에 대한 영상설명 안내 및 질의응답 양식이 제공됩니다.
3월 13일(월)~3월 20일(월)
당권회복 기간
* 이 기간 미납당비 납부 등으로 당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3월 21일(화)
당권자 명부 작성일
3월 22일(수)~3월 26일(일)
당권자 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 당원은 3월 22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26일(일) 오후 6시까지 당권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권자 명부 열람은 전국사무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사무처와 소통하여 일정을 정합니다. 본인의 당권 여부 확인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권자 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합니다.
3월 27일(월)
선거인 명부 확정 공지 및 당헌개정 투표방법 안내 공지
4월 3일(월) 오전 9시~4월 7일(금) 오후 6시
투표기간
4월 7일(금)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결과 공지
6. 그 외 사항(준용)
공고된 내용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2023년 3월 3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