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3-06-25(일) 오후 1시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 성원 : 25명
참석 17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정한(경기), 김유리(서울),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김태현(청소년), 김혜미(전국), 박제민(서울),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이치선(정책), 장진우(경기), 정민지(경북), 정유현(전국), 허승규(전국), 황정화(대구)
불참 8명 : 민영권(경남),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은지(청소년), 전승우(청년), 진주(정책), 최유라(청년), 황진호(울산)
참관 9명 : 김진이(전국), 이상현(성평위), 이준태(전국), 이철승(국제위), 정미진(충북), 이연주(강원), 장윤석(정책위), 최정희(강원), 최혜성(전국)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정회 후 재개(재석: 16명)
■ 논의안건 회순을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제7기 공동대표 선출선거 관련 논의의 건
주문사항. 제7기 공동대표 선출선거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논의 및 승인하여 주십시오.
- 2023년 8월 말까지 현 대표를 임시대표로 승인하고, 현 당무위원회(대표, 부대표 및 사무처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 현 당무위원회에서 9월 차기 정기 전국위원회에 회부할 총선대책본부 구성안 작성 권한을 승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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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7명).
※ 정회 후 재개(재석: 17명)
■ 논의안건2. 2024 총선 대응 전략 및 방향 논의의 건
주문사항. 2024 총선 대응 전략 및 방향에 대해 지난 2차 총선준비 토론회 쟁점, 당원의식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당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임시전국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후 전국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재석: 16명).
■ 논의안건3. 녹색당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녹색당 당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현행안 | 개정안 |
6. 회의규정 제11조(전국위원회 안건 공고)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6. 회의규정 제11조(전국위원회 안건 공고)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원안에 대한 수정안일 경우, 동의와 재청을 얻어 상정할 수 있다. |
6. 회의규정 제23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② 실명표결의 경우,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6. 회의규정 제23조(표결방법 및 순서)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④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⑤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9.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규정
제13조(선출방식) 시·군·구 당원 모임의 전국위원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해당지역 전체 당원에게 공지하고 소집한 당원총회에서 이루어진다. 단, 총회에서의 공동운영위원장 선출을 전국위원 선출로 갈음하되, 업무 분담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을 전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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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당규개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6명).
■ 차기 전국위원회
⇒ 2023년 7월 23일(일) 1시, 온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3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3-06-25(일) 오후 1시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 성원 : 25명
참석 17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정한(경기), 김유리(서울),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김태현(청소년), 김혜미(전국), 박제민(서울),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이치선(정책), 장진우(경기), 정민지(경북), 정유현(전국), 허승규(전국), 황정화(대구)
불참 8명 : 민영권(경남),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은지(청소년), 전승우(청년), 진주(정책), 최유라(청년), 황진호(울산)
참관 9명 : 김진이(전국), 이상현(성평위), 이준태(전국), 이철승(국제위), 정미진(충북), 이연주(강원), 장윤석(정책위), 최정희(강원), 최혜성(전국)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정회 후 재개(재석: 16명)
■ 논의안건 회순을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제7기 공동대표 선출선거 관련 논의의 건
주문사항. 제7기 공동대표 선출선거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논의 및 승인하여 주십시오.
⇒ 원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7명).
※ 정회 후 재개(재석: 17명)
■ 논의안건2. 2024 총선 대응 전략 및 방향 논의의 건
주문사항. 2024 총선 대응 전략 및 방향에 대해 지난 2차 총선준비 토론회 쟁점, 당원의식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당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임시전국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후 전국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재석: 16명).
■ 논의안건3. 녹색당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녹색당 당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현행안
개정안
6. 회의규정
제11조(전국위원회 안건 공고)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6. 회의규정
제11조(전국위원회 안건 공고)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원안에 대한 수정안일 경우, 동의와 재청을 얻어 상정할 수 있다.
6. 회의규정
제23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② 실명표결의 경우,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6. 회의규정
제23조(표결방법 및 순서)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④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⑤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9.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규정
제13조(선출방식)
시·군·구 당원 모임의 전국위원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해당지역 전체 당원에게 공지하고 소집한 당원총회에서 이루어진다. 단, 총회에서의 공동운영위원장 선출을 전국위원 선출로 갈음하되, 업무 분담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을 전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삭제>
⇒ 제출된 당규개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6명).
■ 차기 전국위원회
⇒ 2023년 7월 23일(일) 1시, 온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