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녹색당 대의원대회 선출 공고
제11차 녹색당 대의원대회 개최 일정
- 일시: 2024년 2월 24일(토요일) 오후 1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선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선출 방식
- 당규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규정> 제7조(추첨제 대의원의 선정)에 의거하여 당원 100명당 1명씩을 광역시·도별, 성별 및 연령 비율로 나누어 정원을 할당, 추첨식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광역시·도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특정한 광역시·도 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추첨제 대의원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당규 7조 2(당연직 대의원의 구성)에 따라, 전국위원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전국위원회 재적 인원으로 합니다. 부문별위원회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문별위원회 위원장 1인으로 하며, 공동운영위원장의 경우 대의원 1인은 부문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또한 당규 8조(소수자 대의원의 선정)에 따라, 장애·이주·성소수자·청소년 등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킵니다. 선정방식은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수자 관련 부문위원회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며, 청소년대의원은,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당원 중에서 3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기로 합니다. 추첨은 전국사무처에서 담당합니다.
- 대의원은 당헌 및 당규가 규정하는 당권자에 한하며, 2024년 1월 4일(목) 기준으로 6개월 직전 동안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의원 정원수는 3배수를 추첨하여, 추첨순서에 따라 대의원 수락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됩니다. 다만, 3배수를 추첨하였으나 대의원 수락을 거부해 대의원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추가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당비 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인 1월 10일(화) ~ 1월 11일(목)까지 제시된 신청서를 각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사무처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각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당 대표와 사무처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선출 일정
- 대의원 선출 공고일 : 2023년 12월 31일 (일)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 2024년 1월 4일(목)
- 당권회복 기간: 2024년 1월 5일(금) ~ 1월 9일(화)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1월 10일(수) ~ 1월 11일(목)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확정일 : 2024년 1월 12일(금)
- 추첨기간 및 대의원 확정일 : ~ 2024년 1월 23일(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의원대회 최종 안건 공고 : 2024년 1월 24일(수)
- 제11차 대의원대회 개최 : 2024년 2월 24일(토)
3. 대의원 임기와 권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출
5.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2023. 12. 31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차 녹색당 대의원대회 선출 공고
제11차 녹색당 대의원대회 개최 일정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선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선출 방식
2. 선출 일정
3. 대의원 임기와 권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출
5.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2023. 12. 31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