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지[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총선 녹색당 비례후보 선출 당원 총투표 결과

녹색당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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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녹색당 비례후보 선출 당원 총투표 결과



제22대 총선 녹색당 비례후보 선출 당원 총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명 : 22대 총선 녹색당 비례후보 선출

2. 투표기간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9시 ~ 2월 23일(금) 오후 6시

3. 당권자수 : 4,164명

4. 투표자수 : 2,129명 (투표율 51.13%)

5. 투표결과


허승규 후보

1순위 863표 / 2순위 553표 / 3순위 713표

: 2279점

정유현 후보

1순위 672표 / 2순위 797표 / 3순위 660표

: 2141점

황정화 후보

1순위 594표 / 2순위 779표 / 3순위 756표

: 1967점


* 녹색당 비례후보 선출방법

*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유효 총 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한 후보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함.
* 선거권자가 1인 2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후보에 대한 선호를 1,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함. 단, 동점자 처리기준은 추첨으로 함. 이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함. (*당규 제 10장. 제 42조(선출방법) 2항)

※ 2024년 총선 비례후보 선출방식

1. 비례대표 후보의 출마는 당권자 2% 이상의 추천과 5개 광역시도당 및 창준위 각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직자격심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당권자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의 방안에 따라 다득표자 순번을 정하되 최소득표 기준을 둔다. 녹색당 단독의 비례명부라면 다득표자 순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의 여성 홀수 번호 조항을 고려하여 비례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명부라면 성별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당 당선자가 발생하고 다득표자가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비례명부 협의를 진행한다. 


1) 다득표자 순번 방안 

* 선거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하되 (중복투표 안 됨)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함. 동점자 처리기준을 추첨으로 함.

2)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비례대표 후보의 권역별 배치는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하여 전국위에서 승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거연합정당 내 협의를 진행함


3. 예비후보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 방안은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한다.




2024년 2월 23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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