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3-05-28)
■ 시간 : 2023-05-28(일)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
■ 성원 : 25명
참석 19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상윤(전북), 김유리(서울), 김정한(경기),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김태현(청소년), 김혜미(전국), 민영권(경남), 박제민(서울), 부순정(제주),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치선(정책), 장진우(경기), 전승우(청년), 정민지(경북), 정유현(전국), 황진호(울산), 허승규(전국)
불참 6명 : 이은지(청소년),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진주(정책), 최유라(청년), 황정화(대구)
참관 9명 : 김민우(부산), 김재현(인천), 김진이(전국), 김혜진(충남), 이수희(국제위), 이철승(국제위), 전길선(경기), 정미진(충북), 최혜성(전국)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 회순을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세계녹색당 총회 준비 모금 결의의 건(재석: 19명)
주문사항1. 세계녹색당 총회 준비 및 행사 비용 충당을 위한 지역당별 모금을 함께 결의해 주십시오.
- 서울 및 경기 : 500만원 이상, 서울 및 경기 제외 지역 : 100만원 이상
|
수정안1 제출 : 경기 장진우
전국위원회는 2017년 세계녹색당 총회 유치를 의결한 주체로서 국제적 연대의 장인 2023 세계녹색당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금을 적극 결의한다.
|
⇒ 동의 및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상정됨
수정안2 제출 : 전국 김찬휘
전국위원회는 2017년 세계녹색당 총회 유치를 의결한 주체로서 국제적 연대의 장인 2023 세계녹색당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금을 적극 결의한다.
*내부 목표 기준 : 서울 및 경기 500만원 이상, 서울 및 경기 제외 지역 100만원 이상 |
⇒ 동의 및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상정됨
⇒ 상정된 수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9명).
정회 후 재개(재석: 18명)
■ 논의안건2. 제7기 공동대표 선거 관련 논의의 건
주문사항. 제7기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 및 승인해 주십시오.
1회 연장 후에도 선출정수 미달시 선출공고 종료 후, 차기 정기 전국위원회에서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재논의한다.
|
⇒ 제7기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1회 연장 후에도 선출정수 미달시 선출공고 종료 후, 차기 정기 전국위원회에서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전원합의로 승인함. (재석: 19명).
■ 논의안건3. 가산점 제도 관련 논의의 건
주문사항. 가산점 제도(안)을 제출하오니 논의 및 승인해 주십시오.
※ 가산점 제도(안)
현행안 | 개정안 |
5. 선거관리규정 제10장 투표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여 득표를 계산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1. 청년(만24세~34세) : 10% 2. 청소년(25세 미만) : 20% 3. 여성(본인의 성별 정체성) : 10% 4. 정치신인(공직선거 첫 출마) : 10% 5. 농어민 : 20%. 단, 농민의 정의는 관계법령상 농민으로 규정되거나 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회에서 농민(농민과 농사에 관심있는 자, 생산자와 공동생산자)으로 인정한 이에 한한다. 6.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2세대 포함) : 20%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5. 선거관리규정 제10장 투표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신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수정안 제출 : 전국 김찬휘
(신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당규로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 동의 및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상정됨
⇒ 상정된 수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8명).
■ 차기 전국위원회
⇒ 2023년 6월 25일(일) 오후 1시, 오프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3-05-28)
■ 시간 : 2023-05-28(일)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
■ 성원 : 25명
참석 19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상윤(전북), 김유리(서울), 김정한(경기),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김태현(청소년), 김혜미(전국), 민영권(경남), 박제민(서울), 부순정(제주),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치선(정책), 장진우(경기), 전승우(청년), 정민지(경북), 정유현(전국), 황진호(울산), 허승규(전국)
불참 6명 : 이은지(청소년),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진주(정책), 최유라(청년), 황정화(대구)
참관 9명 : 김민우(부산), 김재현(인천), 김진이(전국), 김혜진(충남), 이수희(국제위), 이철승(국제위), 전길선(경기), 정미진(충북), 최혜성(전국)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 회순을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세계녹색당 총회 준비 모금 결의의 건(재석: 19명)
주문사항1. 세계녹색당 총회 준비 및 행사 비용 충당을 위한 지역당별 모금을 함께 결의해 주십시오.
수정안1 제출 : 경기 장진우
⇒ 동의 및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상정됨
수정안2 제출 : 전국 김찬휘
전국위원회는 2017년 세계녹색당 총회 유치를 의결한 주체로서 국제적 연대의 장인 2023 세계녹색당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금을 적극 결의한다.
*내부 목표 기준 : 서울 및 경기 500만원 이상, 서울 및 경기 제외 지역 100만원 이상
⇒ 동의 및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상정됨
⇒ 상정된 수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9명).
정회 후 재개(재석: 18명)
■ 논의안건2. 제7기 공동대표 선거 관련 논의의 건
주문사항. 제7기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 및 승인해 주십시오.
⇒ 제7기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1회 연장 후에도 선출정수 미달시 선출공고 종료 후, 차기 정기 전국위원회에서 공동대표 선거 관련하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전원합의로 승인함. (재석: 19명).
■ 논의안건3. 가산점 제도 관련 논의의 건
주문사항. 가산점 제도(안)을 제출하오니 논의 및 승인해 주십시오.
※ 가산점 제도(안)
현행안
개정안
5. 선거관리규정
제10장 투표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여 득표를 계산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1. 청년(만24세~34세) : 10%
2. 청소년(25세 미만) : 20%
3. 여성(본인의 성별 정체성) : 10%
4. 정치신인(공직선거 첫 출마) : 10%
5. 농어민 : 20%. 단, 농민의 정의는 관계법령상 농민으로 규정되거나 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회에서 농민(농민과 농사에 관심있는 자, 생산자와 공동생산자)으로 인정한 이에 한한다.
6.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2세대 포함) : 20%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규정
제10장 투표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신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출 : 전국 김찬휘
(신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당규로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동의 및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상정됨
⇒ 상정된 수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8명).
■ 차기 전국위원회
⇒ 2023년 6월 25일(일) 오후 1시, 오프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