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출마희망자
※ 각급 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 및 자격심사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 자격
-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피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자격심사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공고가 있는 경우 선출공고 상 기준일을 적용함.
3. 신청방법
(1) 신청 마감: 1월 26일(금) 오후 6시
(2) 신청 방법
–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 일주일 이내 원본제출): 말머리에 [자격심사]를 기입
– 우편, 팩스, 직접방문으로 신청 시 별도 문의
(3) 신청 및 문의처
- 전자우편: 대표메일 office@kgreens.org
- 팩스(FAX) : 02-336-0305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3-12 3층, 녹색당 자격심사위 앞
-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 02-336-0304, office@kgreens.org
(4) 제출 서류 (※첨부한 서류 양식 참고)
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서
나. 당권 확인서
다. 타당 당적 확인서
라. 당원필수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서약서(성평등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증 또는 이수 서약서 포함)
마. 녹색당 상벌위원회 징계 기록
바.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범죄경력, 납세증명 등)
사. 기타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심사기간 중 자격심사위가 별도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시 추가 제출)
※ 서류제출 기간에는 상기 가~라, 바 서류만 우선 제출한 후, 상벌위 징계 기록은 자격심사위가 자격심사 신청인 명단을 확정하고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요청함.
4. 후보자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1월 22일(월)
-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기간: 1월 22일(월)부터 1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 후보자 자격심사 기간: 1월 27일(토)부터 1월 29일(월)
- 자격심사 결과 공고: 1월 29일(월)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기한: 2024년 2월 1일(목) *자격심사 종료 후 3일 이내
5. 그 외 사항(준용)
-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적격 통보만으로 후보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기간에도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4. 1. 22.
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진희, 김민우(직인생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
※ 각급 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 및 자격심사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 자격
-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피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자격심사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공고가 있는 경우 선출공고 상 기준일을 적용함.
3. 신청방법
(1) 신청 마감: 1월 26일(금) 오후 6시
(2) 신청 방법
–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 일주일 이내 원본제출): 말머리에 [자격심사]를 기입
– 우편, 팩스, 직접방문으로 신청 시 별도 문의
(3) 신청 및 문의처
- 전자우편: 대표메일 office@kgreens.org
- 팩스(FAX) : 02-336-0305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3-12 3층, 녹색당 자격심사위 앞
-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 02-336-0304, office@kgreens.org
(4) 제출 서류 (※첨부한 서류 양식 참고)
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서
나. 당권 확인서
다. 타당 당적 확인서
라. 당원필수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서약서(성평등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증 또는 이수 서약서 포함)
마. 녹색당 상벌위원회 징계 기록
바.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범죄경력, 납세증명 등)
사. 기타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심사기간 중 자격심사위가 별도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시 추가 제출)
※ 서류제출 기간에는 상기 가~라, 바 서류만 우선 제출한 후, 상벌위 징계 기록은 자격심사위가 자격심사 신청인 명단을 확정하고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요청함.
4. 후보자 자격심사 주요 일정
5. 그 외 사항(준용)
※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적격 통보만으로 후보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기간에도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4. 1. 22.
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진희, 김민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