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녹색당 전국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의 운영과 업무처리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상근자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사무처는 당헌 제3장에 명시된 조직 및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업무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사무처 운영 및 집행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처리와 팀 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제6조 (직제) 사무처 성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장 2. 팀장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공동대표 2인과 전국위원회에서 추천된 전국위원 2인, 전국사무처장 그리고 전국사무처 상근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채용, 포상 및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희생자 구제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채용) ① 채용대상 및 인원은 연간 예산 및 각 팀의 인원 충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채용 기준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녹색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제6장 급여 제9조(급여의 원칙) ① 전국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상근자의 급여는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급여 원칙을 적용한다. 제10조(급여의 적용) ①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서는 <별표1> 사무처 급여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의 지급시기) 급여는 매월 2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특정한 상황인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 및 사회보험가입) ① 전국사무처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 지급기준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서 평균 급여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전국 사무처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한다. ④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국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정책위원장 처우 규정) ① 공동대표와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② 공동대표와 공동정책위원장은 <별표2>의 활동비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제7장 근무 제14조 (근무시간 등) ① 사무처 성원의 근무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한다. ③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변경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출근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구간 안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지각, 조퇴 및 결근) 지각, 조퇴 및 결근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되, 보고할 사정이 안 되는 경우 사후에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 (무단 지각 및 결근) 무단 지각, 결근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사무처 성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 17조 (단시간 상근자) ① 단시간 상근자는 1주간의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보다 짧은 상근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 상근자의 활동비는 단시간 상근자 근무시간과 전일제 상근자 근무시간과의 비율을 고려해서 상근자 활동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③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8장 휴일·휴가 등 제18조 (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노동절,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한다. 제19조 (대체휴일) 휴일 중 1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1회가 발생한다. 대체휴가는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주중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과 어울리는 날) 사무처 성원 간의 평화로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연과 어울리는 날”을 월 1일 두도록 한다. 날짜는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상근자에게 기본 15일을 보장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적치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유급휴가) 사무처 성원은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의 정기휴가를 갖는다. 정기유급휴가는 당해년도 7~8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경조사유급휴가) 경조휴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4조 (보건유급휴가) 여성 상근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를 보장한다. 제25조 (출산휴가) 산전휴가, 산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태아건강검진휴가 등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6조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상근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7조 (휴직) 사무처 상근자의 특별한 사고 또는 요청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안식월 제도) ① 사무처 상근자는 다음 각 호의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2.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5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선사용이 가능하다) ② 기산일은 녹색당 상근 시작일로 한다. ③ 안식월은 유급으로 실시하며, 전국 사무처는 안식월 기간 중인 해당자에게 전체 급여의 기본급 이상은 보장토록 한다. ④ 안식월 대상자는 사전에 사무처 성원과 상의하여 안식월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근무일로 본다. 1. 상근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휴직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보건휴가일 5. 정기휴가일 6. 안식월 기간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 (포상 및 징계) ① 포상이 필요하거나 징계가 필요할 경우, 먼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② 만약,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이 상정된 상근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장 희생자 구제 제30조 (희생자 구제의무) 전국사무처는 당헌과 방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전국 사무처 상근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지며, 전국 사무처 상근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1조 (심의기관) 보상대상자 심의 및 선정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2조 (기금) 보상기금은 전국 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하며, 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제33조 (자기계발)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비를 신청할 수 있되, 신청한도 금액은 연 20만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14년 8월 23일 28차 전국운영위회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발의) 본 규정은 사무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발의할 수 있다.
<별표 1> 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 구분 | 금액 | 기본급 | 1,700,000원 | 교통비 | 100,000원 | 식대비 | 100,000원 | 통신비 등 복지비 | 100,000원 | 사무처장 직책수당 | 200,000원 |
* 퇴직 시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시간 상근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 공동대표 및 공동정책위원장 활동비 규정 공동대표 활동비 | 공동정책위원장 활동비 | 2,500,000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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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2-12-11)
■ 시간 : 2022년 12월 11일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
■ 성원 : 25명
참석 19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권영창(경북),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예원(전국), 김유리(서울),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명창희(인천), 문수영(청년), 박제민(서울), 신현정(청년), 안현숙(충북), 이수희(충남),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이치선(정책), 정유현(전국), 황서원(경기), 황정화(대구)
불참 6명 : 고이지선(경기), 남준희(관악동작), 송훈상(경남), 오현화(대전), 이건웅(청소년), 이은지(청소년)
참관 5명 : 이철승(국제위), 장진우(전국), 정미진(충북), 조준희(전국), 허승규(경북)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1. 세계녹색당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주문사항. 세계녹색당 총회준비위원 1인을 추가 선임하여 주십시오.
⇒ 김유리 전국위원(서울)이 자천함.
⇒ 김유리 전국위원(서울)을 세계녹색당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5명).
■ 논의안건2. 10차 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 승인의 건
주문사항1. 10차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10차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일시 : 2023년 3월 25일(토) 오후 1시
장소 : 미정
안건
1) 2022년 사업보고 및 평가
2) 2022년 결산보고
3) 2023년 사업계획(안)
2024 국회의원선거 전략 및 대응계획(안)
2023 세계녹색당 총회
일상 사업
기구별 사업
4) 2023년 예산(안)
5) 정책위원장, 상벌위원,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7명).
주문사항2. 10차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및 행사 준비를 대표단 및 전국사무처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8명).
■ 논의안건3. 2023년 1분기 가예산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3년 1분기 가예산(분기별 예산)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목
세목
적요
예산(원)
기본
경비
인건비
급여
상근자 급여 등
44,100,000
전국사무처 상근자 총 7명 (사무처장 포함)
복리후생
4대보험료,자기계발비, 교육훈련비, 기타 복리후생 등
9,700,000
총계
53,800,000
사무소 설치
운영비
임차료
임대료, 관리비 등
7,500,000
관리유지비
각종 공사, 프로그램 사용료, 문자발송비용 등
6,000,000
공공요금
통신요금, 정기간행물, 우편 및 운송료, 각종 수수료
3,600,000
비품 및 소모품비
비품 취득 및 렌트비, 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등
450,000
총계
17,550,000
계
계
71,350,000
정치
활동비
정책
개발비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지원 예산
600,000
연대사업
투쟁현안별 사업비, 연대단체 분담금, 기후정의예산짜기 사업 진행경비 등
1,600,000
총계
2,200,000
조직
활동비
위원회등
국제, 기후정의, 농업먹거리, 동물권, 소수자, 여성, 청년, 청소년, 탈핵특위 등
29,000,000
회의비
전국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사무처장단 회의 등 각급단위 회의
2,200,000
출장비
당직자 등이 당업무 관련해 국내외 이동하여 지출한 경비(교통, 숙박, 식비 등)
1,900,000
홍보및선전비
450,000
지역조직활동비
창준위 지역 당비배분액
27,000,000
업무지도비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총 3인
18,000,000
교육사업비
녹색정치학교 진행 소요경비 등
6,000,000
총계
84,550,000
지원금
지역당비
창당 지역 당비배분액
46,500,000
계
계
133,250,000
적립금
적립금
퇴직적립금
4,2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200,000
지출예상
총지출
210,000,000
당비
정기당비
4800만원 x 3개월
144,000,000
특별당비
세계녹색당 총회 모금액
10,000,000
후원회기부금
월 수입 170만원 x 3개월 + 1분기 모금액
50,000,000
이월금
사업적립금 (청년정치인육성 등)
6,000,000
수입예상
총수입
210,000,000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7명).
■ 논의안건4.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개정안
현행안
개정안
설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녹색당 전국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의 운영과 업무처리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상근자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사무처는 당헌 제3장에 명시된 조직 및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업무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사무처 운영 및 집행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처리와 팀 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제6조 (직제) 사무처 성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장
2. 팀장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공동대표 2인과 전국위원회에서 추천된 전국위원 2인, 전국사무처장 그리고 전국사무처 상근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채용, 포상 및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희생자 구제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채용) ① 채용대상 및 인원은 연간 예산 및 각 팀의 인원 충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채용 기준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녹색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제6장 급여
제9조(급여의 원칙) ① 전국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상근자의 급여는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급여 원칙을 적용한다.
제10조(급여의 적용) ①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서는 <별표1> 사무처 급여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의 지급시기) 급여는 매월 2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특정한 상황인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 및 사회보험가입) ① 전국사무처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 지급기준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서 평균 급여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전국 사무처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한다.
④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국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정책위원장 처우 규정) ① 공동대표와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② 공동대표와 공동정책위원장은 <별표2>의 활동비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제7장 근무
제14조 (근무시간 등) ① 사무처 성원의 근무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한다.
③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변경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출근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구간 안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지각, 조퇴 및 결근) 지각, 조퇴 및 결근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되, 보고할 사정이 안 되는 경우 사후에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 (무단 지각 및 결근) 무단 지각, 결근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사무처 성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 17조 (단시간 상근자) ① 단시간 상근자는 1주간의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보다 짧은 상근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 상근자의 활동비는 단시간 상근자 근무시간과 전일제 상근자 근무시간과의 비율을 고려해서 상근자 활동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③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8장 휴일·휴가 등
제18조 (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노동절,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한다.
제19조 (대체휴일) 휴일 중 1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1회가 발생한다. 대체휴가는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주중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과 어울리는 날) 사무처 성원 간의 평화로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연과 어울리는 날”을 월 1일 두도록 한다. 날짜는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상근자에게 기본 15일을 보장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적치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유급휴가) 사무처 성원은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의 정기휴가를 갖는다. 정기유급휴가는 당해년도 7~8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경조사유급휴가) 경조휴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4조 (보건유급휴가) 여성 상근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를 보장한다.
제25조 (출산휴가) 산전휴가, 산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태아건강검진휴가 등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6조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상근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7조 (휴직) 사무처 상근자의 특별한 사고 또는 요청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안식월 제도) ① 사무처 상근자는 다음 각 호의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2.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5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선사용이 가능하다)
② 기산일은 녹색당 상근 시작일로 한다.
③ 안식월은 유급으로 실시하며, 전국 사무처는 안식월 기간 중인 해당자에게 전체 급여의 기본급 이상은 보장토록 한다.
④ 안식월 대상자는 사전에 사무처 성원과 상의하여 안식월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근무일로 본다.
1. 상근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휴직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보건휴가일
5. 정기휴가일
6. 안식월 기간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 (포상 및 징계) ① 포상이 필요하거나 징계가 필요할 경우, 먼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② 만약,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이 상정된 상근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장 희생자 구제
제30조 (희생자 구제의무) 전국사무처는 당헌과 방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전국 사무처 상근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지며, 전국 사무처 상근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1조 (심의기관) 보상대상자 심의 및 선정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2조 (기금) 보상기금은 전국 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하며, 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제33조 (자기계발)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비를 신청할 수 있되, 신청한도 금액은 연 20만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14년 8월 23일 28차 전국운영위회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발의) 본 규정은 사무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발의할 수 있다.
<별표 1> 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
구분
금액
기본급
1,7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비
100,000원
통신비 등 복지비
100,000원
사무처장 직책수당
200,000원
* 퇴직 시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시간 상근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 공동대표 및 공동정책위원장 활동비 규정
공동대표 활동비
공동정책위원장 활동비
2,500,000원
1,000,000원
제1장 총칙
현행과 동일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현행과 동일
제3조 (기능) 현행과 동일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정책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신설) 기타 세부 사항은 전국사무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현행과 동일
제6장 급여 <삭제>
제10조(급여의 적용) <삭제>
제11조(급여의 지급시기) <삭제>
제12조(퇴직금 및 사회보험가입) <삭제>
제13조(공동대표, 공동정책위원장 처우 규정) <삭제>
제7장 근무 <삭제>
제8장 휴일·휴가 등 <삭제>
제9장 포상 및 징계 <삭제>
제10장 희생자 구제 <삭제>
제11장 기타 <삭제>
부칙 <삭제>
정책 파트 추가
제6장 급여~기타 및 부칙까지 삭제 후 사무처 내규(취업규칙)에 규정
수정안 제출(전북 김상윤)
⇒ 개정안의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출된 안을 승인한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전국사무처 내규로 정하고 사무처 내규는 사무처장이 주관하여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공동대표가 승인한다.”
⇒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수정된 제출안을 승인한다.
찬성(13명): 권영창(경북),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예원(전국), 김유리(서울), 김찬휘(전국), 명창희(인천), 박제민(서울), 신현정(청년),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정유현(전국), 황정화(대구)
반대(1명): 황서원(경기)
*황서원(경기): 사무처 내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상 구두로 동의되었더라도 당규에 명시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반대표결함.
기권(0명)
■ 논의안건5.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의 녹색당 유럽당원 모임 열람 요청 건
주문사항.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의 녹색당 유럽당원 모임 열람 방식에 대해 논의 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한 후 녹색당 직인을 날인하여 유럽당원모임에서 지정한 문서보관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승인해주십시오.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3명).
■ 현장발의안건.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조사보고서의 기초지역당원모임 발송의 건
⇒ 재석인원 30% 이상 동의로 현장발의안건이 상정됨
⇒ 재석 14명 중 반대 11명, 찬성 3명으로 현장발의안건이 부결되다.
⇒ 재석인원의 2/3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해당 안건을 비공개 처리로 한다(재석 14명).
※ 비공개 사유: 사안의 민감성 및 논의의 지속성을 위해 비공개로 함
■ 차기 전국위원회
⇒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