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2-12-11)

녹색당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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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2-12-11)

 

■ 시간 : 2022년 12월 11일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

■ 성원 : 25명

참석 19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권영창(경북),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예원(전국), 김유리(서울), 김종필(광주), 김찬휘(전국), 명창희(인천), 문수영(청년), 박제민(서울), 신현정(청년), 안현숙(충북), 이수희(충남),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이치선(정책), 정유현(전국), 황서원(경기), 황정화(대구)

불참 6명 : 고이지선(경기), 남준희(관악동작), 송훈상(경남), 오현화(대전), 이건웅(청소년), 이은지(청소년) 

참관 5명 : 이철승(국제위), 장진우(전국), 정미진(충북), 조준희(전국), 허승규(경북)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1. 세계녹색당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주문사항. 세계녹색당 총회준비위원 1인을 추가 선임하여 주십시오.

⇒ 김유리 전국위원(서울)이 자천함.

⇒ 김유리 전국위원(서울)을 세계녹색당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5명).


■ 논의안건2. 10차 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 승인의 건

주문사항1. 10차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10차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1. 일시 : 2023년 3월 25일(토) 오후 1시

  2. 장소 : 미정

  3. 안건

1) 2022년 사업보고 및 평가 

2) 2022년 결산보고 

3) 2023년 사업계획(안) 

  • 2024 국회의원선거 전략 및 대응계획(안)

  • 2023 세계녹색당 총회

  • 일상 사업 

  • 기구별 사업

4) 2023년 예산(안) 

5) 정책위원장, 상벌위원,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7명).


주문사항2. 10차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및 행사 준비를 대표단 및 전국사무처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8명).


■ 논의안건3. 2023년 1분기 가예산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3년 1분기 가예산(분기별 예산)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세목

적요

 예산(원)  

기본

경비


인건비

급여 

상근자 급여 등

       44,100,000

전국사무처 상근자 총 7명 (사무처장 포함) 

복리후생

4대보험료,자기계발비, 교육훈련비, 기타 복리후생 등 

9,700,000

총계


53,800,000

사무소 설치

운영비 

임차료 

임대료, 관리비 등 

7,500,000

관리유지비

각종 공사, 프로그램 사용료, 문자발송비용 등 

6,000,000

공공요금

통신요금, 정기간행물, 우편 및 운송료, 각종 수수료

3,600,000

비품 및 소모품비

비품 취득 및 렌트비, 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등  

450,000

총계

 

17,550,000

 

71,350,000

정치

활동비

정책

개발비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지원 예산

600,000

연대사업 

투쟁현안별 사업비, 연대단체 분담금, 기후정의예산짜기 사업 진행경비 등 

1,600,000

총계

 

2,200,000

조직

활동비

위원회등

국제, 기후정의, 농업먹거리, 동물권, 소수자, 여성, 청년, 청소년, 탈핵특위 등

29,000,000

회의비

전국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사무처장단 회의 등 각급단위 회의

2,200,000

출장비 

당직자 등이 당업무 관련해 국내외 이동하여 지출한 경비(교통, 숙박, 식비 등) 

1,900,000

홍보및선전비

 

450,000

지역조직활동비

창준위 지역 당비배분액 

27,000,000

업무지도비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총 3인

18,000,000

교육사업비

녹색정치학교 진행 소요경비 등

6,000,000

총계

 

84,550,000

지원금

지역당비

창당 지역 당비배분액

46,500,000

 

133,250,000

적립금

적립금

퇴직적립금

 

4,2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200,000

지출예상

총지출

 

210,000,000

 

당비

정기당비

4800만원 x 3개월

144,000,000

특별당비

 세계녹색당 총회 모금액

10,000,000

후원회기부금

 월 수입 170만원 x 3개월 + 1분기 모금액

50,000,000

이월금

사업적립금 (청년정치인육성 등)

6,000,000

수입예상

총수입

 

210,000,000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7명).


■ 논의안건4.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개정안

현행안

개정안

설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녹색당 전국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의 운영과 업무처리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상근자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사무처는 당헌 제3장에 명시된 조직 및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업무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사무처 운영 및 집행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처리와 팀 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제6조 (직제) 사무처 성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장

2. 팀장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공동대표 2인과 전국위원회에서 추천된 전국위원 2인, 전국사무처장 그리고 전국사무처 상근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채용, 포상 및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희생자 구제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채용) ① 채용대상 및 인원은 연간 예산 및 각 팀의 인원 충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채용 기준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녹색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제6장 급여

제9조(급여의 원칙) ① 전국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상근자의 급여는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급여 원칙을 적용한다.

제10조(급여의 적용) ①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서는 <별표1> 사무처 급여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의 지급시기) 급여는 매월 2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특정한 상황인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 및 사회보험가입) ① 전국사무처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 지급기준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서 평균 급여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전국 사무처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한다.

④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국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정책위원장 처우 규정) ① 공동대표와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② 공동대표와 공동정책위원장은 <별표2>의 활동비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제7장 근무

제14조 (근무시간 등) ① 사무처 성원의 근무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한다.

③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변경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출근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구간 안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지각, 조퇴 및 결근) 지각, 조퇴 및 결근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되, 보고할 사정이 안 되는 경우 사후에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 (무단 지각 및 결근) 무단 지각, 결근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사무처 성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 17조 (단시간 상근자) ① 단시간 상근자는 1주간의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보다 짧은 상근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 상근자의 활동비는 단시간 상근자 근무시간과 전일제 상근자 근무시간과의 비율을 고려해서 상근자 활동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③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8장 휴일·휴가 등

제18조 (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노동절,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한다.

제19조 (대체휴일) 휴일 중 1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1회가 발생한다. 대체휴가는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주중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과 어울리는 날) 사무처 성원 간의 평화로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연과 어울리는 날”을 월 1일 두도록 한다. 날짜는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상근자에게 기본 15일을 보장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적치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유급휴가) 사무처 성원은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의 정기휴가를 갖는다. 정기유급휴가는 당해년도 7~8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경조사유급휴가) 경조휴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4조 (보건유급휴가) 여성 상근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를 보장한다.

제25조 (출산휴가) 산전휴가, 산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태아건강검진휴가 등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6조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상근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7조 (휴직) 사무처 상근자의 특별한 사고 또는 요청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안식월 제도) ① 사무처 상근자는 다음 각 호의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2.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5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선사용이 가능하다)

② 기산일은 녹색당 상근 시작일로 한다.

③ 안식월은 유급으로 실시하며, 전국 사무처는 안식월 기간 중인 해당자에게 전체 급여의 기본급 이상은 보장토록 한다.

④ 안식월 대상자는 사전에 사무처 성원과 상의하여 안식월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근무일로 본다.

1. 상근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휴직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보건휴가일

5. 정기휴가일

6. 안식월 기간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 (포상 및 징계) ① 포상이 필요하거나 징계가 필요할 경우, 먼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② 만약,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이 상정된 상근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장 희생자 구제

제30조 (희생자 구제의무) 전국사무처는 당헌과 방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전국 사무처 상근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지며, 전국 사무처 상근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1조 (심의기관) 보상대상자 심의 및 선정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2조 (기금) 보상기금은 전국 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하며, 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제33조 (자기계발)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비를 신청할 수 있되, 신청한도 금액은 연 20만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14년 8월 23일 28차 전국운영위회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발의) 본 규정은 사무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발의할 수 있다.


<별표 1> 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

구분

금액

기본급

1,7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비

100,000원

통신비 등 복지비

100,000원

사무처장 직책수당

200,000원

* 퇴직 시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시간 상근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 공동대표 및 공동정책위원장 활동비 규정

공동대표 활동비

공동정책위원장 활동비

2,500,000원

1,000,000원

제1장 총칙

현행과 동일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현행과 동일

제3조 (기능) 현행과 동일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정책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신설) 기타 세부 사항은 전국사무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현행과 동일

 

 

 

 

 

 

 

 

 

 




제6장 급여 <삭제>





제10조(급여의 적용) <삭제>


 

 

제11조(급여의 지급시기) <삭제>

 

 

 제12조(퇴직금 및 사회보험가입) <삭제>

 

 

 

 







제13조(공동대표, 공동정책위원장 처우 규정) <삭제>

 

 

 

 

제7장 근무 <삭제>

 

 

 

 

 

 

 

 

 

 

 

 

 

 

 

 

 

 

 

 

 

 

 

 

제8장 휴일·휴가 등 <삭제>

 

 

 

 

 

 

 

 

 

 

 

 

 

 

 

 

 

 

 

 

 

 

 

 

 

 

 

 

 

 

 

 

 

 

 

 

 

 

 

 

 

 

 

 

 

 

 

 

 

 

 

 

 

 

 

 

 

 

 

제9장 포상 및 징계 <삭제>

 

 

 

 

 

 

 

 

 

제10장 희생자 구제 <삭제>

 

 

 

 

 

 

 

 

 

 

 

 

제11장 기타 <삭제>

 

 

 

 

 

 

 

 부칙 <삭제>













정책 파트 추가









제6장 급여~기타 및 부칙까지 삭제 후 사무처 내규(취업규칙)에 규정



























































































































수정안 제출(전북 김상윤)

⇒ 개정안의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출된 안을 승인한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전국사무처 내규로 정하고 사무처 내규는 사무처장이 주관하여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공동대표가 승인한다.”

⇒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수정된 제출안을 승인한다.

찬성(13명): 권영창(경북),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예원(전국), 김유리(서울), 김찬휘(전국), 명창희(인천), 박제민(서울), 신현정(청년),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정유현(전국), 황정화(대구) 

반대(1명): 황서원(경기)

*황서원(경기): 사무처 내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상 구두로 동의되었더라도 당규에 명시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반대표결함.

기권(0명) 


■ 논의안건5.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의 녹색당 유럽당원 모임 열람 요청 건

주문사항.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의 녹색당 유럽당원 모임 열람 방식에 대해 논의 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한 후 녹색당 직인을 날인하여 유럽당원모임에서 지정한 문서보관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승인해주십시오.

⇒  제출된 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한다(재석: 13명).


■ 현장발의안건.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조사보고서의 기초지역당원모임 발송의 건

⇒ 재석인원 30% 이상 동의로 현장발의안건이 상정됨

⇒ 재석 14명 중 반대 11명, 찬성 3명으로 현장발의안건이 부결되다.

⇒ 재석인원의 2/3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해당 안건을 비공개 처리로 한다(재석 14명).

※ 비공개 사유: 사안의 민감성 및 논의의 지속성을 위해 비공개로 함

 

■ 차기 전국위원회

⇒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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