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공고
녹색당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공고를 게시하오니,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2. 선거인 명부
- 선출 공고일: 2024년 1월 22일(월)
- 당권회복 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1월 23일(화)
※당권회복기간 내 당비 추가납부를 통해 당권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사무처(02-336-0304, office@kgreen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자 기준 :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4조)
- 피선거권자 기준 : 선거권자이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최근 1년 사이에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당원.
-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2024년 1월 24일(수)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년 1월 25일(목) ~ 2024년 1월 28일(일)
※ 선거인명부 열람은 열람기간 내 녹색당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의 선거권 여부 확인은 전화 또는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상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이를 수정하여 최종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2024년 1월 29일(월)
3.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2024년 2월 1일(목) 00:00 ~ 2월 2일(금) 24:00(2일 간)
- 등록 및 추천 방법: 5개 이상 광역시.도당 및 창준위에서 각 10명 이상의 선거권자(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를 포함한 선거권자 2%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하며, 공직자격심사위를 통과해야 함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음)
※ 추천인 명부는 녹색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카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 증빙, 후보자 개인 SNS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실명(당원가입시 기재한 이름)과 지역(광역/기초단위),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별지 추천인 명부에 기입하여 제출. 추후 필요 시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이력서
- 출마의 변
- 사진(녹색당 홈페이지 등 게시용)
- 후보자 추천인 명부
- 녹색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확인서
- 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2024년 1월 22일(월)~1월 26일(금) 18:00까지
- 후보자 자격 심사 기간: 2024년 1월 27일(토)~1월 29일(월)
- 후보자 확정 공고: 2024년 1월 29일(월)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기타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 제출처 : 녹색당 전자우편 대표메일(office@kgreens.org), 우편(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3-12 3층 녹색당), 팩스(02-336-0305), 직접방문(전국사무처). 대표메일로 제출할 때는 말머리에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기입한다.
4. 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간: 2024년 2월 3일(토) 후보자 확정 공고된 즉시부터 2024년 2월 18일(일) 자정까지
- 선거운동 방법
- 당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 : 선거관리위원회
- 카페·페이스북 그룹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당원 이메일 발송 : 후보자–선관위 합동회의에서 논의 후 발송
- 토론회 또는 간담회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복수후보자 경선 시에는 합동토론회를,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당원간담회를 진행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금지사항 :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폭력, 협박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나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등 법률 및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함.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9조)
- 이외 녹색당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 선거운동
5. 선출방법
-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유효 총 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한 후보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함.
- 선거권자가 1인 2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함. 단, 동점자 처리기준은 추첨으로 함. 이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함. (*당규 제10장. 제 42조(선출방법) 2항)
※ 2024년 총선 비례후보 선출방식
1. 비례대표 후보의 출마는 당권자 2% 이상의 추천과 5개 광역시도당 및 창준위 각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직자격심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당권자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의 방안에 따라 다득표자 순번을 정하되 최소득표 기준을 둔다. 녹색당 단독의 비례명부라면 다득표자 순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의 여성 홀수 번호 조항을 고려하여 비례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명부라면 성별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당 당선자가 발생하고 다득표자가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비례명부 협의를 진행한다. 1) 다득표자 순번 방안 - 선거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하되 (중복투표 안 됨)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함. 동점자 처리기준을 추첨으로 함.
2)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비례대표 후보의 권역별 배치는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하여 전국위에서 승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거연합정당 내 협의를 진행함 3. 예비후보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 방안은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한다. |
6. 투표
- 투표기간 : 2024년 2월 19일(월) 09:00 ~ 2월 23일(금) 18:00
※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PC, 휴대전화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통한 투표) 및 현장투표
-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현장투표를 희망하는 선거권자는 office@kgreens.org 또는 02-336-0304로 투표 1일 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외 사항(준용)
-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2024년 1월 22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현탁 (직인생략)
※ 참고 : 녹색당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 참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 별첨 : 후보자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이력서
- 출마의 변
- 사진(녹색당 홈페이지 등 게시용)
- 후보자 추천인 명부
- 녹색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확인서
제22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공고
녹색당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공고를 게시하오니,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2. 선거인 명부
※당권회복기간 내 당비 추가납부를 통해 당권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사무처(02-336-0304, office@kgreen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 열람은 열람기간 내 녹색당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의 선거권 여부 확인은 전화 또는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상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이를 수정하여 최종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3. 후보자 등록
※ 추천인 명부는 녹색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카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 증빙, 후보자 개인 SNS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실명(당원가입시 기재한 이름)과 지역(광역/기초단위),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별지 추천인 명부에 기입하여 제출. 추후 필요 시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선거운동
5. 선출방법
※ 2024년 총선 비례후보 선출방식
1. 비례대표 후보의 출마는 당권자 2% 이상의 추천과 5개 광역시도당 및 창준위 각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직자격심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당권자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의 방안에 따라 다득표자 순번을 정하되 최소득표 기준을 둔다. 녹색당 단독의 비례명부라면 다득표자 순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의 여성 홀수 번호 조항을 고려하여 비례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명부라면 성별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당 당선자가 발생하고 다득표자가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비례명부 협의를 진행한다.
1) 다득표자 순번 방안
2)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비례대표 후보의 권역별 배치는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하여 전국위에서 승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거연합정당 내 협의를 진행함
3. 예비후보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 방안은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한다.
6. 투표
※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 사항(준용)
2024년 1월 22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현탁 (직인생략)
※ 참고 : 녹색당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 참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 별첨 : 후보자 등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