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무위원회 36차 정기회의결과
시간: 2021년 10월 12일(화) 저녁 8시
장소: 온라인(Zoom)
참석: 김승렬, 김예원, 김찬휘, 서형원, 오영주, 이재혁, 오현화
불참: 문근영, 이하영
진행: 김찬휘
기록: 정유현
▣ 전차 회의록
▣ 주간일정
10월 11일(월)
10월 12일(화)
오전 11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
오후 2시, 불평등 체제 타파,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오후 3시, 조직팀 회의, 당사
오후 8시, 당무위원회 회의, 온라인
10월 13일(수)
10월 14일(목)
10월 15일(금)
10월 16일(토)
10월 17일(일)
▣ 논의안건
1. 안건1. 기후대선 공동대응 관련 건
→ 다음 주 내 기후대선 공동대응 관련 초동 모임을 꾸리고, 추후 모임 상황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2. 안건2. 탄중위해체 공대위 입장 관련 건
→ 탄중위해체 공대위는 기후후보 대선의 판을 넓히고 논의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10/14 탄중위 기후정의행동 집회에 김찬휘 대표가 참여하기로 함. 기후정의위와 전국위에는 미리 소통하기로 함.
3. 안건3. 조직개편TF 개선안 관련 건
→ 위원장 및 위원들은 성비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당헌에 쓰인 그대로 원칙에 따라 하기로 함. 그러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약하게 만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당헌에 나온 대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여성 비율 50%로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함.
→ 2022년 1월 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기 전, 위원회에 미리 개선안을 공지를 하고 12월 까지 일상화 하여 운영이 되도록 권장함. 2021년 12월 까지는 기존의 전국위 보고내용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함.
▣ 보고안건
기후헌법소송 상황 공유
전국사무처 조직팀장 채용 결과
녹색당 당무위원회 36차 정기회의결과
시간: 2021년 10월 12일(화) 저녁 8시
장소: 온라인(Zoom)
참석: 김승렬, 김예원, 김찬휘, 서형원, 오영주, 이재혁, 오현화
불참: 문근영, 이하영
진행: 김찬휘
기록: 정유현
▣ 전차 회의록
10/5 회의록 참조
▣ 주간일정
10월 11일(월)
대체휴일
10월 12일(화)
오전 11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
오후 2시, 불평등 체제 타파,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오후 3시, 조직팀 회의, 당사
오후 8시, 당무위원회 회의, 온라인
10월 13일(수)
오전 11시, 전국사무처 회의, 온라인
10월 14일(목)
오후 2시, 탄중위해체 공대위 '기후정의행동', 탄중위 앞
10월 15일(금)
오후 7시, 전국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회의, 온라인
10월 16일(토)
10월 17일(일)
▣ 논의안건
1. 안건1. 기후대선 공동대응 관련 건
주문사항: 기후대선 공동대응 제안(기후대선운동본부 결성 제안의 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주십시오.
→ 다음 주 내 기후대선 공동대응 관련 초동 모임을 꾸리고, 추후 모임 상황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2. 안건2. 탄중위해체 공대위 입장 관련 건
주문사항: 기후대선 공동대응 제안에 대해 제안 단체를 넓혀 탄중위해체 공대위에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탄중위해체 공대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 탄중위해체 공대위는 기후후보 대선의 판을 넓히고 논의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10/14 탄중위 기후정의행동 집회에 김찬휘 대표가 참여하기로 함. 기후정의위와 전국위에는 미리 소통하기로 함.
3. 안건3. 조직개편TF 개선안 관련 건
주문사항: 조직개편TF 개선안에 대해 논의 및 승인해 주십시오. (※ 승인된 개선안은 차기 95차 전국위(11/5)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및 위원들은 성비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당헌에 쓰인 그대로 원칙에 따라 하기로 함. 그러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약하게 만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당헌에 나온 대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여성 비율 50%로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함.
→ 2022년 1월 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기 전, 위원회에 미리 개선안을 공지를 하고 12월 까지 일상화 하여 운영이 되도록 권장함. 2021년 12월 까지는 기존의 전국위 보고내용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함.
▣ 보고안건
기후헌법소송 상황 공유
전국사무처 조직팀장 채용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