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처녹색당 당헌개정안 설명자료(안내영상 및 질의응답 양식 포함)

녹색당
2023-02-03
조회수 4019

<녹색당 당헌개정안 설명자료>

제 101차 전국위원회(2023.1.28.) 에서 승인된 당헌개정안을 공개합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4월, 전국당원대회(전당원 투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목차

1. 당헌개정 취지 및 논의 경과 (3p)

2. 주요 개정사항 

- 혼합형 대의원 제도 도입 (5p)

- 전국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정 (6p)

- 부대표직 신설 및 당무위원회 제도 변경 (7p)

- 전국당과 지역당 관련 재정배분 원칙의 변경 (9p)

- 기타사항 (10p)

3.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 전문 (12p)

※ 참고자료 

- 지역당 운영 현황 (27p)

- 정기당비 및 당원 수 추이 (28p)

- 현행 및 개정 조직도 (30p)


녹색당 당헌개정안 설명자료


<녹색당 당헌개정안 살펴보기(영상 자료)>

유튜브에서 재생하기


<녹색당 당헌개정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질문 남기기

※ 남겨주신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수시로 본 게시물 하단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 Q. 당무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없앤 것인가요?
    • A. 아닙니다. 당헌 제6조(평등의 원칙)는 기존 당헌조항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당헌개정 이후 구성되는 당무위원회도 여성비율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Q. 개정안 중의 어휘 "사고지역"에서 "사고" 무슨 뜻이고, 현행 사고지역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 A. 개정안의 "사고당부"(개정안 제15조 제6호)는 위원장 및 사무처장 부재를 포함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지역당을 의미하며, 현재 녹색당의 당헌당규에는 사고당부에 관한 판단주체 및 기준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비 배분,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당헌개정안에는 지역당 연합체로서의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가 사고당부를 판단하는 주체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당부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정당마다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상황에 맞는 사고당부에 관한 기준 혹은 절차는 당헌개정안이 승인될 시 전국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규 개정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Q. 2022년 12월 8일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5천원의 당비 증액을 요청하는 안내(당시 발신 휴대폰번호 010-9716-1711)를 받은 바 있는데, 막상 그 취지나 배경에 대해선 녹색당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그것이 스캠이나 스팸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번 당헌개정안(제7장 재정)에서 그 내용,  요컨대 당비 인상안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당비 증액 요청은 녹색당의 공식적인 행보와 당헌과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관하다면 누가 어떤 적법한 근거로 요청하는지, 유관하다면 공식적인 당의 안내를 통해, 당원 간의 교류와 정보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식화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우선 지난 당비증액 캠페인 진행 시 혼란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당시 당비증액 캠페인은 제100차 전국위원회(2022.10.9.)에서 논의한 "당 적자 해소 방안 논의 건"의 후속 캠페인으로 진행된 당의 공식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발신번호는 당에서 문자메시지 수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당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당비증액 캠페인의 구체적인 방안을 당헌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캠페인 진행시에는 보다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녹색당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