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2-05-08)
■ 일시 : 2022년 5월 8일 오후 4시
■ 장소 : 온라인(줌)
■ 성원 : 26명
참석 22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예원(전국), 김찬휘(전국), 김혜현(경기), 남교용(울산), 남준희(관악동작), 명창희(인천), 문수영(청년), 박소영(광주), 성지수(전북), 송훈상(경남), 신현정(청년), 안재홍(제주), 안현숙(충북),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상현(서울), 이은지(청소년), 이치선(정책), 전길선(경기), 정유현(전국), 현영애(서울), 황정화(대구)
불참 4명 : 이건웅(청소년),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장은현(경북)
참관 7명 : 김범일(경북), 김상윤(전북), 김종필(광주), 김헌성(부산), 장정희(대구), 장진우(전국사무처), 조준희(전국사무처)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보고안건1에 대한 논의는 재석 인원의 30% 이상이 동의하여 비공개 결정함.
■ 논의안건1. 2022 지방선거 예산집행안 및 차입 여부 논의의 건
⇒ 제출된 원안을 찬성 과반 표결 결과에 따라 승인한다(재석 18명).
수정안 제출(전북 성지수)
1. 지방선거 이후 기탁금 및 선거운동비용을 환급 받는 경우, 전국당에서 지원 받은 액수를 환급 받은 비율에 맞춰서 환급하는 것으로 한다. 2. 5월 10일 전후로 모금상황을 고려하여 차입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결정을 선거대책본부 국장단에 위임하되, 최대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수정안 상정 : 재석 인원의 30%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 안건 상정이 부결됨.
원안에 대한 표결
1. 지방선거 이후 기탁금 및 선거운동비용을 환급 받는 경우, 전국당에서 지원 받은 액수를 환급 받은 비율에 맞춰서 환급하는 것으로 한다. 2. 5월 10일 전후로 모금상황을 고려하여 차입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결정을 선거대책본부 국장단에 위임한다. |
재석: 18명
찬성(17명): 김예원(전국), 김찬휘(전국), 김혜현(경기), 남교용(울산), 남준희(관악동작), 명창희(인천), 송훈상(경남), 신현정(청년), 안재홍(제주), 오현화(대전), 이상현(서울), 이수희(충남), 이은지(청소년), 이치선(정책), 전길선(경기), 정유현(전국), 현영애(서울)
반대(0명):
기권(1명): 성지수(전북)
※ 기권의견 : “권한 위임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싶고, 예상 외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함께 책임지고자 원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차기 전국위원회 일정
⇒ 추후 결정하기로 함.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2-05-08)
■ 일시 : 2022년 5월 8일 오후 4시
■ 장소 : 온라인(줌)
■ 성원 : 26명
참석 22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예원(전국), 김찬휘(전국), 김혜현(경기), 남교용(울산), 남준희(관악동작), 명창희(인천), 문수영(청년), 박소영(광주), 성지수(전북), 송훈상(경남), 신현정(청년), 안재홍(제주), 안현숙(충북),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상현(서울), 이은지(청소년), 이치선(정책), 전길선(경기), 정유현(전국), 현영애(서울), 황정화(대구)
불참 4명 : 이건웅(청소년), 이재혁(충남), 이정옥(경남), 장은현(경북)
참관 7명 : 김범일(경북), 김상윤(전북), 김종필(광주), 김헌성(부산), 장정희(대구), 장진우(전국사무처), 조준희(전국사무처)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보고안건1에 대한 논의는 재석 인원의 30% 이상이 동의하여 비공개 결정함.
■ 논의안건1. 2022 지방선거 예산집행안 및 차입 여부 논의의 건
⇒ 제출된 원안을 찬성 과반 표결 결과에 따라 승인한다(재석 18명).
수정안 제출(전북 성지수)
1. 지방선거 이후 기탁금 및 선거운동비용을 환급 받는 경우, 전국당에서 지원 받은 액수를 환급 받은 비율에 맞춰서 환급하는 것으로 한다.
2. 5월 10일 전후로 모금상황을 고려하여 차입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결정을 선거대책본부 국장단에 위임하되, 최대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정안 상정 : 재석 인원의 30%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 안건 상정이 부결됨.
원안에 대한 표결
1. 지방선거 이후 기탁금 및 선거운동비용을 환급 받는 경우, 전국당에서 지원 받은 액수를 환급 받은 비율에 맞춰서 환급하는 것으로 한다.
2. 5월 10일 전후로 모금상황을 고려하여 차입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결정을 선거대책본부 국장단에 위임한다.
재석: 18명
찬성(17명): 김예원(전국), 김찬휘(전국), 김혜현(경기), 남교용(울산), 남준희(관악동작), 명창희(인천), 송훈상(경남), 신현정(청년), 안재홍(제주), 오현화(대전), 이상현(서울), 이수희(충남), 이은지(청소년), 이치선(정책), 전길선(경기), 정유현(전국), 현영애(서울)
반대(0명):
기권(1명): 성지수(전북)
※ 기권의견 : “권한 위임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싶고, 예상 외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함께 책임지고자 원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차기 전국위원회 일정
⇒ 추후 결정하기로 함.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