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녹색당, 원주시의회 상대로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무효화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

녹색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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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당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배     포: 즉시(2023년 6월 27일 발신)

문     의: 이준태 녹색당 전국사무처 정책팀 / 010-6645-7832 / office@kgreens.org / 02-336-0304 

제     목: [사후보도자료] 녹색당, 원주시의회 상대로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무효화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 


사 후 보 도 자 료


녹색당, 원주시의회 상대로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무효화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 


  •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소송 제기하고 졸속·위법하게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진행한 원주시의회 규탄
  • 공유지인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의지 밝혀

  1.  녹색당(대표 김찬휘)은 지난 6월 27일(화)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함께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무효화를 위한 대법원 기관소송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원주시의회를 규탄하였다. 
  2.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찬휘 녹색당 대표와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하여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소송 및 권한쟁의심판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3. 이치선 정책위원장은 “지난 5월 3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아카데미극장 철거안(‘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은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기회도 박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또한 “공유재산인 아카데미극장의 활용 변경을 논해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소집과 운영도 위법적인 절차로 일관하였다”며, “개회 하루 전 긴급 사안이라는 이유로 ‘긴급’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철거안의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회의 소집절차와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심의”라고 강조하며 절차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계획은 2022년 8월 원강수 시장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의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원주시가 의회 개회 전날 졸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5. 한편 김찬휘 대표는 “전국에서 원형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극장인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자산이며 공유지(commons)다. 서울도 명보극장, 대한극장, 피카디리 극장 같은 문화유산이 송두리채 사라진 바 있다. 아카데미극장 근처에 수백대의 주차공간을 가진 공영주차장이 있고 철거 비용의 반만 들이면 건물을 보수하여 안전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거대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유지를 지키는 것 자체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고, 녹색당도 끝까지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며 연대의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


[붙임2] 연대발언을 하는 김찬휘 녹색당 대표


 
[붙임3] 피켓을 들고 있는 녹색당 당원들


[붙임4] 기자회견문


원주시는 국내에서 원형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극장, 

원주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라!!

원주시의회의 위법한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은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의 의결과정이 위법하였기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5월 3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는 지방자치법 제 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고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여론형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도 박탈하였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 관련 위법 사항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인 아카데미극장의 활용 변경을 논해야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회의소집 절차와 회의운영에서도 위법적인 절차로 일관하였습니다. 의회 개회 하루 전 긴급 사안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원주시가 주장하는 ‘긴급’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계획은 2022년 8월 원강수 시장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아카데미극장 사업 중단 권고’, 2023년 2년 17일 원주시 부시장 부재 미래기획전문가TF (2차)회의 등 수개월 간 수차례의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원강수 시장은 2023년 4월 11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원주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의회 개회 전 날에 졸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의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이 ‘경미’한 안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도 소집절차의 위법성에서 보듯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서면심의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회의 소집절차와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잠탈한 위법한 심의입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은 이상과 같이 위법한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가 버젓이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위법한 의결을 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주리라 기대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은 위법한 과정으로 쌓아올린 거짓의 탑입니다. 관제 집회와 기자회견, 거짓 보도자료,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 조례도 지키지 않은 철거 안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 위법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