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규

녹색당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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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 임시전국위원회 개정

2024년 01월 21일 제105 전국위원회 개정

1. 당원 규정


2015년 1월 10일 제3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2월 28일 제32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활동,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일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전국사무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통해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입당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 입당자에게 입당경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입당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당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입당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당 심사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⑤ 입당신청을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단, 입당 신청인이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되었을 경우 입당 승인이 되었을 때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피선거권 제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전국사무처 또는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전국사무처 또는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통보하고 이적신청을 처리한 후 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하며, 당원이 옮겨가는 광역시·도당 또한 이적신청을 통보받았음을 이적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이나 전국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조 입당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원당원이 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단, 2023년부터 후원당원 신규 입당은 불가하다.


제8조(당원 심사의 기준) ① 제2조 제2항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신청인의 공개적인 행동이나 의견이 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지 여부

2. 재입당 신청을 한 당원이 이전에 당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당원자격 심사의 기간은 입당, 재입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전국당 상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2장 당원관리


제10조(당원명부) ① 전국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은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전산자료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당의 대의기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전국당과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3조(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공직후보 및 당직 선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정보는 제외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청소년인 당원도 당헌이나 당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4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비 및 재정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2.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제15조(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후원당원이 당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당원으로 전환된다. 


16조 (당직을 맡는 자의 자격) 당헌 당규에 따른 각종 기구의 장을 포함한 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어야 한다.  단, 별도 당헌·당규로 예외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2. 당비 및 재정 규정


2015년 1월 10일 제3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9월 7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의거하여 당비와 재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당비) ① 당원 및 후원당원이 내는 정기당비는 1인당 월 3천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② 1년치 당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기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자원활동으로 당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당원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 당 활동에 봉사하는 것으로 당비 납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해당 당원이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사무처에 사전 신청을 하고,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또는 공동대표와 전국사무처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④ 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한 활동으로 구속, 수감, 수배 중인 당원은 해당 기간 중의 당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한다.


제3조(당비납부방법) ① 정기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전국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미인출된 정기당비는 직전 3개월분까지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특별당비) ① 당원 및 후원당원은 정기당비 외에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② 특별당비 입금분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정기 당비 수입의 배분) ① 정기당비 수입은 전국사무처에 50%, 광역시·도당에 50%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국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재정은 전국사무처 재정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지역당의 기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최소배분금을 둘 수 있으며, 최소배분금은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시·도당 중 서울, 경기 지역은 총 배분금액의 10%를 2개 지역 외 창당 및 창준위 지역 지원 기금으로 납부하며 그 사용방법은 전국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광역시·도당에 배분된 정기당비의 용처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에는 정기당비를 배분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사고당부에 대한 정기당비 배분이 중단된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 재개를 위한 비용은 전국사무처가 지출 및 관리한다.


제6조(특별당비 및 기타수입의 배분) ① 특별당비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당원(후원당원)의 의사에 따라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배분된다. 다만, 당원(후원당원)이 어디에 귀속시킬 지를 특정하지 않은 특별당비는 전국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액공제 제도 이용 캠페인 등 별도 재정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전국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3. 상벌규정


2014년 10월 11일 제2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01월 10일 제3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0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7년 02월 12일 제5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02월 17일 제70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04월 14일 제7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2월 20일 제9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5월 23일 제9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른 상벌위원회와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2.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3.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4. “2차 가해”라 함은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그 주변인 또는 제3자가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협박 또는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의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심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건 해결을 고의로 지연·축소·은폐하는 행위, 사건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부당하게 추궁하는 행위, 사건과 관련 없는 가해자의 언행 등을 들어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 주장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상벌위원회


제3조(상벌위원회의 설치) ① 상벌위원회는 전국당에 두되, 시·도당도 자체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비밀엄수 의무) 상벌위원과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위원들이 새로운 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상벌위원 궐위 시 전국위원회가 상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산하에 제소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심의를 위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소위원회(이하 “성차별등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상벌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상벌위원회는 전문성과 관련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상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상담, 조사, 자문을 실시한다.

⑥ 자문위원은 전국위원회가 상벌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제7조(개최 및 의결)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벌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④ 상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당직자 등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려면 상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긴급한 개최가 필요한 경우 등 상벌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화상회의로 상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전국상벌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시·도당에 자체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 상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

④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 당부별 평등문화책임자는 상벌위원회에 특정 사안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다.

⑤ 상벌위원회는 제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제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절차 및 결정)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서면으로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제2항에 따른 소명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피제소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 최대 90일을 넘을 수 없다. 연장할 때에는 미리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과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결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확정되어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갈등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소인의 의견을 들은 후 갈등조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당직자, 상벌위원, 갈등조정전문가 중에 해당 건에 대한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조정위원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진술과 의견을 듣고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갈등조정절차는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심의에 들어간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폭력 등으로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당에 해를 입힌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②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과 함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내 회의 참가 및 당내 게시판 등에 게시물 게재 금지

2. 제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 금지

3. 경제적 피해의 배상

4. 기타 징계대상 행위의 중단, 피해의 회복, 2차 가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국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상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15일의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전국상벌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상) ① 상벌위원회는 추천절차를 거쳐 당에 기여한 당원이나 활동에 대해 상을 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상 추천은 당원 누구나 할 수 있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전국위원회, 정책위원회도 그 결의로써 할 수 있다.

③ 시상의 명의는 공동대표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당에 기여한 비당원에게 감사장을 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17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녹색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 당원인 경우에도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8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동대표,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의 조사요청이 있거나, 상벌위원회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결의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등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성차별등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당직자, 전국사무처활동가, 전문가, 상벌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무위원회가 임명한다.

③ 성차별등조사위원회는 조사요청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60일 이내에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의뢰한 공동대표,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 또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결의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성차별등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공동대표, 전국위원회,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장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 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장의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장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당직자일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벌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상벌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 역시 본 규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징계결정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2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상벌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예방)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당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상벌위원회 양식(제소장 및 이의신청서)

4.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9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삭제>


제3조(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 궐위 시 전국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위원들이 새로운 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내역의 검토

2. 당 운영자금 및 회계의 감사


제6조(예산•결산) ① 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예산결산의 공개) 사무처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당의 재정상황을 공개한다.


제8조 (권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처장으로부터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등 당 내부기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절성 여부와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처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전국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2조(시행세칙)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선거관리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1월 12일 제6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2월 2일 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3월 2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3월 11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0월 15일 임시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10월 25일 제8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11월 3일 임시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11월 8일 임시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5월 23일 제9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0월 3일 임시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5월 28일 임시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12월 16일 임시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당에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시·도당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둔다. 다만, 광역시·도당 산하에 선거구가 분할, 획정된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관리 주체(이하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라고 함)를 둔다.

②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 궐위 시 전국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한다.

⑥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위원들이 새로운 위원장을 호선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투개표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9.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여러 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있어서는 전국 사무처장, 광역시·도당 사무처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국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상벌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심사


제14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① 공직선거 후보자는 직접투표를 통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전국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구에 한하여 해당 지역 당원총회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전국당과 각 광역시도당은 녹색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위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승인하여 구성한다.

③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하여 구성한다.

제15조 (자격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 ① 전국당 및 각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전국당 및 각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④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 위원장은 각급 자격심사위를 대표하고 자격심사위 회의의 주관 등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일체를 총괄 관리한다.

제16조(자격심사위의 역할 및 권한)①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각급 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 및 자격심사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17조(심사 기준)

①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제22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기준을 포함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각급 자격심사위는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피심사자 및 당내 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당내 기구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각급 자격심사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심사자에게 추가 서류 또는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운영 및 절차) ① 각급 자격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당무위원회 및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⑤ 자격심사위 위원 임명권자는 자격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제척한다.

1. 자격심사위 위원과 피심사자가 가족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자격심사위 위원과 피심사자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⑥ 본 조 제5항에 의한 제척으로 인하여 위원의 수가 5인 미만이 될 경우, 전국당 자격심사위의 경우 공동대표가,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의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및 재심) ① 피심사자가 자격심사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격심사 결과 공고 게시 후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전국당 자격심사위 결정에 대한 재심은 당무위원회에 신청하며,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 결정에 대한 재심은 전국당 자격심사위에 신청한다.

② 재심 신청을 접수한 당무위원회 또는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재심 신청 접수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피심사자 및 원심 결정 자격심사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 신청이 수용된 경우 재심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 여부 결정 주체가 실시한다.

④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피심사자의 재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할 수 있다. 이 때,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의 자격심사 결과 공고 게시 1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심사의 위임)

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자격심사위 설치를 하지 못하였거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를 전국당 자격심사위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심사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심사 안건을 전국당 자격심사위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직전 6개월간 당비를 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혹은 광역시·도당 산하에 분할, 획정된 선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혹은 해당 선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해당 공직후보자 선거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원당원의 선거권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2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23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당직 중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거한다.

제24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삭제>

 

제6장 선거공고


제25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7장 선거인명부


제26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당원 중 제21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3일 이내(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7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1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은 선거인명부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8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21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8장 후보자 등록


제29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후보 등록자가 선출정수에 미달하거나 당헌 제6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 방법, 최소 추천인 수 요건, 중복 추천 허용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기로 한다.

제31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22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33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34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선거운동


제35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6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의 거주지, 연령 및 장애 정도에 의하여 후보자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여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8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9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0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9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제39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자격박탈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 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41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40조의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장 투표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2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한다. 단, 동점자 처리기준은 추첨으로 한다. 이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당규로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⑥ 공동대표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2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44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투표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개시시간은 투표 개시일 오전 9시,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

제46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신청을 받아 실시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47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48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49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50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1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52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53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54조(투표함 등의 이송)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52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함 등의 인계)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장 개표


제56조(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제42조에서 규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결정된 제51조의 기표방법을 따르지 않은 투표용지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60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2장 당선


제62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3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4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31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65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공동대표, 광역시·도당 공동운영위원회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7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전조 제3항에 준한다.

제69조(보궐선거) <삭제>

제70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시행세칙)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 14장 보칙


제72조(전국당원대회의 특례) 녹색당 당규 9.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규정 제3조 결정을 위한 투표 중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각 선거구,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 적용 예외) 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각 결정에 따라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각 선거구,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회의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6월 25일 제10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당 내부 회의의 운영에 관해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3조(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4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제5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6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7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9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안건


제10조(당 대의원대회) ① 정기 대의원대회의 안건과 안건자료는 대의원대회 1개월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 대의원대회의 안건과 안건자료는 7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의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 대의원대회 1주 전까지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 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 회의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1조(전국위원회 안건 공고) ① 공동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안건을 회의 7일전까지, 회의자료는 회의 3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②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안건 공고일 기준 선거권을 가진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동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원안에 대한 수정안일 경우, 동의와 재청을 얻어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안건 철회)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의2(재심의동의) ①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재심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심의동의는 재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재심의동의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4장 발언


제14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참관인은 참석자들의 의제에 관한 발언이 끝난 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발언자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16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안건 토의


제17조(회순)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제18조(안건 상정)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제19조(제안설명) 안건 상정 직후 의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제20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한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6장 의결


제21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표결 시작)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제23조(표결방법 및 순서) ① 표결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② 실명표결의 경우,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④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⑤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4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25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자 수,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제26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제27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7일 이내에 회의결과와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당원에게 공개한다.

② 공개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소환에 관한 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8조에 따라 당직자나 공직자의 소환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환대상자) 소환대상자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등의 당직자 및 공직자 전체이다.


제3조(소환의 발의) ① 소환의 발의는 해당 당직자 또는 공직자를 선출한 선거구의 선거권 있는 당원 중 1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선거권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서명시점으로 한다.

제4조(소환투표) ① 소환투표는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준하여 관리하며 투표 시기, 일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소환여부의 결정은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 있는 당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조(소환투표의 효력) 소환이 가결되면, 그 다음날부터 당직자는 그 직을 상실하며, 공직자는 당적에서 제명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부문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당규


2019년 1월 12일 제69차 전국운영위원회 신설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부문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문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부문별위원회는 전국위원회가 구성‧승인하여 당무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② 부문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한다.


제 3 조 (부문별위원회의 구성) ①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문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②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전국정책위원회 등 당내 각 기구에서의 추천 또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부문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부문별위원회는 부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 4 조 (보고 등) ① 부문별위원회는 매회 전국위원회에 활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위원회는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9.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규정


2015년 2월 28일 제32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6년 12월 18일 제4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1월 12일 제6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2월 2일 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3월 2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6월 25일 제10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2절 전국당원대회, 제3절 당 대의원대회, 제4절 전국위원회, 제9절 당무위원회의 구성,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국당원대회


제2조(전국당원대회) 전국당원대회는 ‘결정을 위한 당원 총투표’와 ‘토론 및 당원간 교류를 위한 당원대회’로  구성된다.


제3조(당원 총투표) ① 당헌에서 규정한 전국당원대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전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제 1항의 투표의 관리에 관해서는 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공고일까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부가 투표권을 가진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2. 전국위원회 또는 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제4조(토론 및 당원간 교류를 위한 당원대회) ① 당원간의 토론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에서는 의제, 지역, 청년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준비) 전국당원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위원회 산하에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당 대의원대회


제6조(구성 등) <삭제>


제7조(추첨제 대의원의 선정) ①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당원 100명당 1명으로 계산하여 총수를 정하고 추첨에 의해 선정하되, 소수자 대의원은 별도로 포함시킨다.

② 추첨제 대의원은 광역시·도별 당원 수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정원을 할당하고, 광역시․도내에서는 다시 성별, 연령대 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할당한다. 다만, 광역시·도별로 최소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특정한 광역시·도 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추첨제 대의원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연령대별 배분은 당원분포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서 배분한다. 

④ 추첨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당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할당된 정수의 3배수를 순서를 붙여 추출하고, 본인의 대의원 활동의사를 확인하면서 추첨순서에 따라 확정한다. 본인이 대의원 의원 활동의사가 없어서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추첨을 한다.

⑤ 추첨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방침에 따라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한다.


제7조의2(당연직 대의원의 구성) ① 전국위원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전국위원회 재적 인원으로 한다.   

② 부문별위원회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문별위원회 위원장 1인으로 한다. 공동운영위원장의 경우 대의원 1인은 부문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연직 대의원의 인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대의원으로 한다.


제8조(소수자 대의원의 선정) 장애, 이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킨다. 이 경우 소수자 대의원은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소수자 관련 부문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부문별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당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끝나는 당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번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정기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의장이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②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국가적 재난이 있을 시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은 1/4분기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제11조(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무위원회 및 전국사무처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구성원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사무처는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4장 전국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헌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창당준비위원회의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1명만을 전국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매해 당 대의원대회에서 해당연도 전국위원회 구성∙인원을 보고한다. 단 제1항의 각 단위 별 선거 및 총회 결과 등에 따라 전국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13조(선출방식)  -삭제- 


제13조의2(사고당부의 지정 및 해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광역시도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하는 안건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의 부재

2. 사무책임자의 부재

3. 그밖에 지역조직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당무위원회는 사고당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당부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사고당부 지정을 해제하는 안건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당무기구) -삭제-


제5장 당무위원회


제15조(구성) ① 당무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으로 한다.

②  당무위원회 결원에 관한 충원 규정은 당헌상의 임시 공동대표, 부대표, 전국사무처장의 지명 및 임명의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회의) ① 당무위원회 회의는 당무위원장이 주관하며, 녹색당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무위원회는 주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당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 당무위원의 과반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당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견 및 의결 내용은 회의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기타 당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2013년 6월 2일 제19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14년 8월 23일 제28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1월 12일 제6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2월 17일 제70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월 19일 제78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8월 1일 제9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년 1월 22일 제9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년 12월 11일 임시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녹색당 전국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의 운영과 업무처리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상근자 및 비상근자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사무처는 당헌 제3장에 명시된 조직 및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업무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정책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사무처 운영 및 집행의 책임은 전국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처리와 팀 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전국사무처 내규로 정하고 사무처 내규는 사무처장이 주관하여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공동대표가 승인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제6조 (직제) 사무처 성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장

2. 팀장

3. 팀원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공동대표 2인과 전국위원회에서 추천된 전국위원 2인, 전국사무처장 그리고 전국사무처 상근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채용, 포상 및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희생자 구제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채용) ① 채용대상 및 인원은 연간 예산 및 각 팀의 인원 충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채용 기준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녹색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④ 사무처 성원이 전국사무처장이 되었을 경우 기존 사무처 성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전국사무처장 임기 종료 후 사무처 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이전 사무처 성원으로서의 재직 기간과 전국사무처장으로서의 재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하는 고용계약을 맺는다.


제6장 급여 <삭제>

제7장 근무 <삭제>

제8장 휴일·휴가 등 <삭제>

제9장 포상 및 징계 <삭제>

제10장 희생자 구제 <삭제>

제11장 기타 <삭제>

부칙 <삭제>


11.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기구의 설치 및 해산) ① 특별기구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전국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는 전국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한다.


제3조(특별기구의 구성) ① 특별기구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한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기구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특별기구는 부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4조(보고 등) ① 특별기구는 매회 전국위원회에 활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구는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12. <삭제>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13. 당원교육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16년 7월 10일 제44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7년 10월 28일 제58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6월 27일 제9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에서 시행하는 당원에 대한 교육(이하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의 종류) 당원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 필수 기본교육

2. 기타 교육


제3조 (교육위원회) 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교육위원의 궐위 시 전국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매년 초 당원교육의 내용을 구성 및 심의하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당원교육의 내용을 심의한다.

④ 각 지역당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한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지역당에서 심의하고 교육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 공유한다.

⑤ 교육위원회는 필요시 광역시·도당과 협의하여 교육관련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준비) ① 전국사무처 및 각 광역시·도당은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당원교육을 당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1. 당원 교육 강의자료

2. 당원 교육 온라인 동영상

3. 당원 교육 가능 강사명단

② 전국사무처 및 각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이수한 교육의 목록을 관리 및 보존한다.

③ 전국사무처 및 각 광역시·도당은 매년 초 당해년도의 교육일정을 작성하여 전국위원회 및 각 지역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며, 필요시 매달 교육일정을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교육내용에 대한 특별기구 및 의제모임이 있을 경우 해당 특별기구 또는 의제모임이 교육내용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⑤ 전국사무처 및 각 광역시·도당은 당원교육의 시행 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


제5조 (당원 필수교육) ① 당원 필수교육(이하 필수교육)은 당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필수교육의 목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목록 및 교육내용을 심의하여 그 목록을 공시한다. 이중 각호는는 필수교육이라 한다.

1. 강령, 당헌 및 당규

2. 정당의 의의

3. 녹색당 역사 및 녹색당의 오늘

4. 인권 전반 교육

5. 성평등 교육

6. 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교육

7. 당내 평등문화 교육

③ 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임명직 당직자는 임명 이후 3개월 이내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교육) ① 기타 교육은 필수교육을 제외하고 상벌규정에서 정하거나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의 제4호,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등의 교육 중 기타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가 교육내용을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7조 (교육의 보급) 당원교육은 당원의 거주지, 연령 및 장애 정도에 의하여 교육 이수 가능여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이수) ① 당원교육의 이수는 교육일정에 따라 해당 당원교육 시간에 참석하였을 때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당원교육의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자료를 통해 이수하고 소정의 입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17년 8월 14일 제5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9월 26일 제8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4월 4일 제9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당이 보유한 정보의 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용자’라 함은 당원, 후원당원을 비롯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②‘당 공식기구’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의 기구를 말한다.

③‘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4조 (공식 인터넷 주소) ① 공식 인터넷 주소는 kgreens.org로 한다

②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인터넷주소를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정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처장의 승인 하에 공식 인터넷 주소 외에 주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제5조 (원칙) 개인정보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정보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수집 및 관리) ①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6.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개인정보를 관리할 때 자체적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7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당, 광역시·도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전국당, 광역시·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제9조 (개인정보처리자) ①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공동대표 및 광역시·도당, 기초지역당 공동운영위원장

2.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장과 사무처 상근자

3. 청년녹색당 및 청소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3항, 제4항을 위배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상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에 한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상벌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는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상벌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전국당, 광역시·도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전국사무처에서 정한다.

③ 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온라인 운영


제12조 (시행세칙) 온라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온라인 관리위원회 구성)

① 전국당 온라인관리위원회는 전국사무처장이 전국사무처의 관련 부서, 광역시도당 및 부문별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승인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14조 (개최 및 의결) 온라인 관리위원회의 소집은 온라인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제15조 (권한) ① 온라인 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진다.

② 온라인 관리위원회는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온라인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다.

③ 온라인 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운영세칙에 근거해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


2016년 7월 10일 제44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평등문화 훼손을 예방하며, 당원들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자의 지정) ①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등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을 해당 당부의 평등문화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상벌규정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제2항에 의거 직권으로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당내 행사에 있어서 평등문화 현장책임을 지는 담당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지한다.

④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는 전국사무처 내에 당내 평등문화 실현을 지원할 실무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제3조(침해사건 대응기구) 평등문화책임자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등문화 안내서) 전국당은 이 규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평등문화 안내서를 마련한다.


제5조(평등문화 교육) ①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16.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당규


2019년 1월 12일 제69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9조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과 승인) ① 공동정책위원장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공동대표는 공동정책위원장 추천에 관한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국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제3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은 당헌 제19조에 따라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하되 , 실제로 당헌 제20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원을 임명한 공동정책위원장의 임기종료때까지로 한다.


제4조 (정책자문위원의 위촉) ① 공동정책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당원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정책위원장은 선거권이 없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17. <삭제>

 

2020년 3월 2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18. 청년녹색당 규약

 

2012.11.17. 제정

2014.02.16. 개정

2015.02.07. 개정

2017.11.04. 개정

2019.01.19. 개정

2020.12.20. 개정(전국위원회)

2021.02.07. 개정(전국총회)

2022.07.09. 개정(전국위원회)

2023.2.18. 개정(전국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을 ‘청년녹색당’이라고 합니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당헌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녹색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3.02.18.>


제3조(조직) 청년녹색당은 자발적으로 지역, 학교 및 기타모임을 조직합니다.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 청년녹색당은 35세 이하의 녹색당원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개정 2017.11.04., 2019.01.19., 2023.02.18.>

② 제6조에 따라 청년녹색당에 소속된 사람이 더 이상 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년녹색당에서 탈퇴됩니다. <신설 2017.11.04.>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청년녹색당 규약이 정하는 당직에 참여할 권리

2. 청년녹색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청년녹색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청년녹색당원은 청년녹색당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설 2019.01.19>

③ 그 외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릅니다.<개정 2019.01.19.>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면을 통해 활동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청년녹색당에 소속됩니다. <개정 2017.11.04.>

② 청년녹색당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면을 통해 청년녹색당에서 탈퇴 및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11.04.>


제3장 조직


제7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청년녹색당의 모든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개정 2019.01.19.>

② 녹색당 당헌에 따라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소모임,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개정 2015.02.07., 2019.01.19. 2021.02.07>


제1절 청년녹색당 전국총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청년녹색당 전국총회는 청년녹색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이하 ‘전국총회’라 합니다)<개정 2019.01.19.>

② 전국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결

2.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청년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6. 청년녹색당의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① 정기적인 전국총회는 매해 겨울(농한기)에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시 전국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당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개정 2019.01.19.>

④ 전국총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전국총회의 소집은 개최 14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전국총회는 전체 당원의 1/3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전국총회 개최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개정 2019.01.19.>

2. 전국총회 출석 인원은 전체 당원수의 1/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개정 2015.02.07., 2019.01.19.>

3.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⑦ 전국총회의 안건 상정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청년소모임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청년녹색당원 중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이상의 안건 발의는 전국총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고되어야 합니다. 단, 긴급 발의는 전국총회 당일 당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상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2019.01.19.2021.02.07>


제2절 운영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9.01.19., 2023.02.18.>

1. 공동운영위원장

2.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이라 합니다)

3.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이라 합니다)

③ <개정 2015.02.07., 삭제 2019.01.19.>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을 선출하고 제7조 1항에 따라 구성됩니다.<개정 2019.01.19.>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총회에서 전국위원 당선자 중 추천되거나 자천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개정 2015.02.07., 2019.01.19.>

2.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개정 2015.02.07., 2019.01.19.>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3. 회의에 참여하여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4. 공동운영위원장 2인은 녹색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합니다.<신설 2019.01.19.><개정 2020.12.20.>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제12조(운영위원) ①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전국위원과 청년소모임에서 파견된 모임위원으로 구분됩니다.<개정 2019.01.19. 2021.02.07>

② 전국위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개정 2015.02.07.>

③ 전국위원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 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 중, 다른 당원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2. 각 후보자별로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⑤ 제18조에 규정된 모임에서 선출된 각 모임의 운영위원 중 1 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제13조(겸임금지) 청년녹색당의 운영위원은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을 겸임 하지 못합니다.


제14조(의무와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전국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정 2019.01.1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청년녹색당의 일상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결과 집행

2. 청년녹색당 규약의 해석

3. 청년녹색당의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전국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

4.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총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

5. 전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6. <개정 2015.02.07., 삭제 2019.01.19.>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됩니다.<개정 2019.01.19.>

②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9.01.19.>

③ 정기 및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의 참석과 당원의 자율적 참관으로 구성됩니다. <개정 2015.02.07., 2019.01.19.>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개정 2019.01.19.>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녹색당에서 통용하는 회의 규칙을 따릅니다.<신설 2015.02.07., 개정 2019.01.19.>


제3절 위원회 및 청년소모임

제16조(상벌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는 각각 전국 녹색당 상벌위원회와 에결산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청년녹색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는 총회 6주 전에 공개 선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3인을 임명합니다. <개정 2015.02.07.>

③ 임명 직후 선거관리위원들은 내부 호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개정 2015.02.07.>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8조(청년소모임) ① 청년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청년모임, 학교모임, 의제모임 및 기타 모임(이하 ‘청년소모임’으로 합니다)을 만들 수 있습니다.<개정 2019.01.19. 2021.02.07>

② 청년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개정 2021.02.07>

③ 10명 이상의 청년소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단, 제7조 2항에 따른 모임임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0명이 되지 않더라도 소모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2021.02.07>

④ 당원들은 원하는 소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6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소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5.02.07. 2021.02.07>

⑤ 운영위원회가 청년소모임의 인원수를 확인 한 후 승인합니다.

⑥ 1인이 전국위원과 청년소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 회의에서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개정 2015.02.07. 2021.02.07>
<조항 제목 개정 2022.07.09>


제1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사업, 정책개발 또는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합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해당 소위원회를 승인한 운영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항 신설 2022.07.09>


제4장 재정

제20조(재정) ① 운영위원회는 연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재정을 당비에서 지원받습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당원들에게 보고합니다.

③ 재정은 청년녹색당의 사업비, 청년소모임의 사업비, 운영위원회의 활동비 등에 사용합니다.<개정 2021.02.07>

④ 운영위원회는 청년녹색당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5장 해산

제21조(해산)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합니다.

1. 당원 모두 탈퇴한 경우

2. 당원총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부칙

제1조(규약의 미비)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녹색당 당헌, 당규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당원총투표) ①당원총투표는 당원의 1/3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당원총투표는 오프라인 방식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시행)

1) 이 규약은 제1차 전국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인 2012년 11월 17일로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2) 이 규약은 제2차 전국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인 2014년 2월 16일로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3) 이 규약은 제3차 전국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인 2015년 2월 7일로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4) 이 규약은 제6차 전국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인 2017년 11월 4일로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단, 제6조 제1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5) 이 규약은 제8차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인 2019년 1월 19일로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19. 청소년녹색당 규약


2016.1.16.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2월 28일 정기총회 개정

2022년 7월 9일 제9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이름은 ‘청소년녹색당(붙여 쓰기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이라고 합니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당헌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당원모임인 청소년녹색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조직 및 성립요건) ① 청소년녹색당은 녹색당 내의 청소년 자치조직이며, 자발적으로 지역, 학교 및 기타모임을 조직합니다.

② 청소년녹색당은 19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과,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및 자격) ① 청소년녹색당에 가입이 가능한 당원은 24세 이하의 녹색당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면을 통해 활동의사를 표명해준 당원은 청소년녹색당에 소속됩니다. 

③ 4조 1항에 근거하여 25세 이상이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소년녹색당에서 탈퇴됩니다.(단, 녹색당 당적은 유지됩니다.)

④ 청소년녹색당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면을 통해 청소년녹색당에서 탈퇴 및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권리) ① 구성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청소년녹색당의 모든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2. 청소년녹색당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청소년녹색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청소년녹색당의 모든 선출직에 대하여 소환을 청구할 권리

② 전기 청소년의 모든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은 후기 청소년보다 우선됩니다.

③ 단, 후보자의 수가 선출직의 정원보다 적을 경우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6조(의무)

①  구성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1. 청소년인권에 대해 공부하며,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할 의무

2. 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동할 의무

3. 나이에 따른 차별에 지양할 의무

4. 청소년녹색당이 선언하는 가치를 지향할 의무

②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청소년녹색당의 모든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제3장 의결기구


제7조(의결기구)

청소년녹색당에는 다음과 같은 의결기구를 둡니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1절 총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우리 조직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② 총회는 청소년녹색당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됩니다.


제9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해산 등의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3. 연간 사업 및 예결산안의 심의와 의결

4. 연간 사업 보고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6. 공동대표와 전국운영위원에 대한 소환

7. 중요한 정책 및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제10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하며 1월(또는 2월)에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② 총회는 구성원 1/3 이상의 현장출석, 위임포함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사됩니다.

③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구성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14일 이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⑤ 총회는 당원(직접)총투표 방식을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사되며, 오프라인 총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유를 운영위원회가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총회 안건) 

총회의 안건 상정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구성원 총수의 10% 이상(단, 2인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이상의 안건 발의는 총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고되어야 합니다. 단, 긴급 발의는 총회 당일 당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상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환안의 경우 구성원 1/2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하여야 합니다.



2절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조직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당원대회로 선출한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 단위모임에서 파견한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③ 전국위원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됩니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와 같으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전국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제13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 개정안 발의

2. 규정 제정 및 개정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청소년녹색당의 주요한 정책과 방침의 수립

5. 당무위원회 설치

6. 분기별 예결산안의 심의와 의결

7. 단위모임의 인준과 지원

8. 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9.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10. 총회 안건 제출

11. 중요한 정책 및 조직 진로에 관련하여 구성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2.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13. 기타 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14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7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급박함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7일 전 공지가 어려울 경우, 공동대표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3일 이전까지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운영위원회 안건) ① 운영위원은 발의할 안건이 있을 시에 공동대표에게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의 당일 안건 발의 시, 운영위원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마지막 회순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단위모임은 매월 활동보고안과 활동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장 집행기구


제16조(집행기구) 우리 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집행기구를 둡니다.

1. 공동대표

2. 당무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1절 공동대표

제17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총 2인을 두며,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공동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③ 공동대표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 업무를 총괄

2. 녹색당 전국위원회 참여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의해 주어진 직무와 권한

④ 공동대표 중 1인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를 대표

⑤ 공동대표 중 1인은 당무위원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당무위원회 설치안 발의

2. 당무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당무위원회를 대표

⑥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모두 소속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동대표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당직선거를 통한 당원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은 전국위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2절 당무위원회

제19조(당무위원회)

① 원활한 집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대표 산하에 당무위원회를 둘수 있습니다.

② 당무위원장은 당무위원 임명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당무위원을 구성합니다.

③ 당무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집행

2.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3. 조직의 사무 처리

4. 논평 등 청소년녹색당의 공식 입장 승인 및 발행

5. 청소년녹색당 당원의 당비 대체 자원활동 기획

6.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의해 주어진 직무와 권한

④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 직무와 권한은 공동대표에게 수렴됩니다.

⑤ 당무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은 제15조를 따릅니다.


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청소년녹색당의 각종 선거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의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합니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청소년녹색당에서 선거관리위원 외 당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21조(당직선거)

① 공동대표와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실시합니다.

② 당직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은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④ 당직선거는 공동대표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직선거는 1월에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장 지역조직


제22조(단위모임)

① 청소년녹색당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학교모임, 의제모임 및 기타 모임(이하 ‘단위모임’으로 합니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단위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③ 운영위원회가 단위모임의 인원수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④ 5명 이상의 단위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소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⑤ 1인이 전국위원과 단위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 회의에서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6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3조(비상대책위원회)

①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총합 2인 이하여서 더는 운영위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원은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합니다.

③ 비상대책위원은 운영위원회 해산 시점의 운영위원, 공동대표, 당무위원이 추천합니다. 다만, 위의 인원들이 전혀 없는 경우 평당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합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1인 이상, 2인 이하로 선출합니다. 


7장 재정


제24조(재정)

① 조직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라 당으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됩니다.

② 연초 정기 총회에서 당해 예산안과 이전해 결산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결산내역을 구성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재정 관리와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정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조직의 재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가집니다.



8장 해산


제25조(해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합니다.

1. 당원 모두 탈당한 경우

2.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9장 보칙


제2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조직의 모든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27조(특별의결정족수) 다음에 대한 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조직의 해산 등 진로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개정

3. 공동대표에 대한 소환


제28조(당헌과 당규, 통상관례) 본 규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과 당규를 우선 따르며, 당헌과 당규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가집니다.

제2조(2021년 당직선거) 2021년 당직선거의 경우에 제 20조의 2 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해외당원모임에 관한 규정


2019년 9월 29일 제75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기구중 해외당원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당원모임의 승인 및 해산) 

① 해외에 있는 당원들이 해외당원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해외당원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당원들로부터 내부규약과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해외당원모임의 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제3조(해외당원모임의 활동) 해외당원모임은 제2조 제1항에 의해 승인을 받은 내부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고 활동한다.


제4조(보고 등) 해외당원모임은 매년 1회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2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연합정당에 관한 특별규정


2024년 1월 21일 제105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연합정당 관련 탈당 및 재입당 당원의 권리와 안정적인 당무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입당”이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정당 대의기구 참여 및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탈당 후 선거연합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별입당당원”이란 본조 제1호에서 정의한 특별입당을 수행하는 당원을 의미하며 전국위원회가 특별입당당원으로 인정한 자에 한한다.


제3조(당규의 예외) 특별입당당원은 당원규정 제2조 제7항, 제5조 제2항, 제16조,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입당 종료 후 재입당 시 기존 입당 기록 및 당비납부 기록을 인정한다.


제4조(잔여임기보장의 특례) 각급 당직을 맡은 당원이 특별입당한 경우 재입당 시 기존 당직의 잔여임기를 유지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