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규

녹색당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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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 임시전국위원회 개정

2024년 01월 21일 제105 전국위원회 개정

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

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


2016년 7월 10일 제44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평등문화 훼손을 예방하며, 당원들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자의 지정) ①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등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을 해당 당부의 평등문화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상벌규정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제2항에 의거 직권으로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당내 행사에 있어서 평등문화 현장책임을 지는 담당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지한다.

④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는 전국사무처 내에 당내 평등문화 실현을 지원할 실무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제3조(침해사건 대응기구) 평등문화책임자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등문화 안내서) 전국당은 이 규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평등문화 안내서를 마련한다.


제5조(평등문화 교육) ①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