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
2016년 7월 10일 제44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평등문화 훼손을 예방하며, 당원들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자의 지정) ①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등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을 해당 당부의 평등문화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상벌규정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제2항에 의거 직권으로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당내 행사에 있어서 평등문화 현장책임을 지는 담당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지한다.
④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는 전국사무처 내에 당내 평등문화 실현을 지원할 실무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제3조(침해사건 대응기구) 평등문화책임자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등문화 안내서) 전국당은 이 규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평등문화 안내서를 마련한다.
제5조(평등문화 교육) ①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
2016년 7월 10일 제44차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4월 29일 제10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평등문화 훼손을 예방하며, 당원들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자의 지정) ①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등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을 해당 당부의 평등문화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상벌규정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제2항에 의거 직권으로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당부 평등문화책임자는 당내 행사에 있어서 평등문화 현장책임을 지는 담당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지한다.
④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는 전국사무처 내에 당내 평등문화 실현을 지원할 실무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제3조(침해사건 대응기구) 평등문화책임자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등문화 안내서) 전국당은 이 규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평등문화 안내서를 마련한다.
제5조(평등문화 교육) ①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와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