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전북도청의 불법 원고 사찰 강력 규탄한다


[논평] 전북도청의 불법 원고 사찰 강력 규탄한다

도민 인권 침해 사죄하고, 새만금 신공항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전북도 및 군산시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를 불법 감찰했음이 드러났다.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에 불복하고 새만금 신공항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기까지 하는 것인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소송 원고의 주거지에서 전북도청 및 군산시 공무원이 사진촬영 등 사찰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공권력이 주거지역까지 무단으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심적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 등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전북도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항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고자 사찰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재판 개입 행위이자, 도민 인권 행위이며, 녹색당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


전북도청은 불법 원고 사찰 즉각 중단하라.

감찰 행위의 경위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북도청은 예견된 중대재해 새만금 신공항 강행 중단하라.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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