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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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 시행하라!


폭염에 이주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를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 충남 홍성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30대 네팔 노동자,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태국 노동자, 충남 예산에서 패널 작업을 마친 60대 중국인 노동자가 모두 7월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야외 작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영역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숙소도 열악하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 패널 등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무더위에 너무나 취약한 상황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고, 고용허가제로 고용 관계까지 위태하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 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폭염경보 시 야외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물·냉방장치·통풍장구 지급 등을 사업자에게 강제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찌는 듯한 폭염에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접 현장을 챙기는 적극적 관리감독으로 더는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하라!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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