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국회 기후특위가 어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기후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시민들의 숙의공론화 결과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며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축 범위의 하한선을 ‘선형감축경로’로 설정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 함은 물론,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전면으로 역행했다.
숙의공론화에서도 시민 대표단은 77.9%의 절대다수가 초기 감축형을 지지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과감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특위의 개정안은 공론화의 결과도 무시하고 후기 감축형을 감축 범위의 하한선으로 채택했다. 기후특위 스스로가 주관한 공론화 결과조차 외면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된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애초에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치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기준이 되는 것은 하한선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에 연동한다고 명시했다. 시민들을 두 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법의 법 개정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 기후특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결국 헌재의 취지에 따라 위헌성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누더기가 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올여름의 살인적 폭염은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극심해지고 잔인해질 것이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험해진다.
헌법 정신과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시민공론화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할 것을 기후특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4일
녹색당
2026년 월 일

[논평]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국회 기후특위가 어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기후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시민들의 숙의공론화 결과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며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축 범위의 하한선을 ‘선형감축경로’로 설정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 함은 물론,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전면으로 역행했다.
숙의공론화에서도 시민 대표단은 77.9%의 절대다수가 초기 감축형을 지지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과감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특위의 개정안은 공론화의 결과도 무시하고 후기 감축형을 감축 범위의 하한선으로 채택했다. 기후특위 스스로가 주관한 공론화 결과조차 외면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된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애초에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치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기준이 되는 것은 하한선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에 연동한다고 명시했다. 시민들을 두 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법의 법 개정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 기후특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결국 헌재의 취지에 따라 위헌성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누더기가 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올여름의 살인적 폭염은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극심해지고 잔인해질 것이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험해진다.
헌법 정신과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시민공론화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할 것을 기후특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4일
녹색당
202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