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례 폐지를 폐기하라!


[논평] 조례 폐지를 폐기하라!

: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부결에 부쳐


  금일, 충청남도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결되었다. 지난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지난달 3일 도교육청의 재의요구안 제출에 따른 결정이었다.


 지난 폐지 조례안 가결에 근거는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민의 종교,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반대해서도, 처벌해서도 안 된다. 아니 무슨 권력으로 당연한 권리를 제지하는가.


 충청남도의회는 무엇이 무서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가? 의원 중 강압적이던 학교의 모습을 듣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없는 지역은 이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다음 논의는 학생들의 귀밑 3cm, 치마 길이 검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때를 추억하고 싶어서 조례 폐지를 논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소리 내어 새긴 학생인권 조례를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폐지하려 하는것인가?


 청소년녹색당은 기득권화 된 보수양당의 퇴보하는 인권의식과, 국민의 안위에 무관심한 행보가 계속되는 이 현안에 참담함을 표한다. 청소년녹색당은 ‘학생인권조례’ 지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학생 인권 의식의 증진을 소망한다. 더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12.)



2023.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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