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구퀴어문화축제 일부 승소, 성소수자 평등의 이정표다


[브리핑] 대구퀴어문화축제 일부 승소, 성소수자 평등의 이정표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법한 행정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오늘,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집회 방해로 인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손해를 인정하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작년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대구시는, 폭력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었다.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무대와 집기를 치우고 차량 진입을 막았다. 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충돌하며 다치고, 축제 내내 위협을 느껴야 했다.


대구퀴어축제는 집회신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축제를 위해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의 허가도 받아 도로를 사용했다. 오히려 대구시가 안전한 개최를 보장했어야 할 합법적 집회였다는 뜻이다.


당시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공성 없는 성소수자 축제", "혐오감을 줘서 반대한다", "불법도로 점거는 절대 안 된다", "내 임기 동안에는 절대 안 된다" 등 허위 사실 적시와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남발하기도 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성소수자에게만은 보장되지 않곤 한다.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공원과 도로 사용의 자유가 성소수자에게만은 제한되곤 한다. 차별적 행정이 이를 부추긴다.


오늘의 판결이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권력 남용과 부당한 행정으로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법원이 확고히 한, 우리 사회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는 2018년 "퀴어퍼레이드 등 사회적 소수자의 합법적·평화적 집회가 반대자들의 조직적·물리적 방해로 제한될 때 국가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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