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논평]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 안전한 임신중지는 기본권이다 


여성은 일생에 거쳐 월경,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 양육, 완경의 일부 혹은 전부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맥락마다 존엄하고 안전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여성의 기본권이다.


국가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건강과 권리, 존엄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일환에서 조절해야 할 무엇으로 보거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로서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접근해 왔다. 여성은 존엄한 인간이기보다는 수단이자 관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없고 임신중지가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현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차별을 반영한다. 1988년부터 사용돼 WHO 필수의약품에 등재된 유산유도제조차 도입되지 않은 흔치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성차별이라는 문화적 지체를 해소하는 방법은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 즉 ‘국제 표준’을 따르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의 영역이며 국가가 복지, 상담, 의료 등에서 공식 체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는 임신중지를 불법과 비공식의 공간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경,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 양육, 완경은 분절되고 단편적인 일화가 아닌 여성의 생애주기 안에서 모두 연결돼 있다. ‘저출생’을 소위 국가적 위기로 진단하면서 임신중지는 낙인과 차별의 영역에 버려두는 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의 도구적 인식을 방증한다.


임신중지는 임신, 출산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 제공과 상담, 안전한 진료가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국회와 정부가 오직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다. 임신중지 의료시스템 구축, 더는 미뤄선 안 된다.



2024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