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일본 도쿄고등법원 ‘동성혼 불가는 위헌’ 판결


[논평] 일본 도쿄고등법원 ‘동성혼 불가는 위헌’ 판결

- 한국은 어디쯤 와있는가


지난 10월 30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올해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에 이은 두 번째 위헌 결정이다. 녹색당은 이웃 나라 일본의 평등을 향한 거침없는 진전에 박수를 보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동성혼이 가능하지 않은 기존의 민법 등이 헌법상 ‘법 아래 평등’ 조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사법부의 잇단 결정에 따라 혼인평등을 향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이미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성소수자 커플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 등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혼인평등을 이룬 국가가 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가 운동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등과 인권의 흐름에 한국이 뒤처질 이유는 없다.


동성혼 법제화는 단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낮아지고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가 완화되는 등 공중 보건 지표가 개선된다. 미국의 경우 동성혼 법제화 이후 전체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OECD 36개 국가별 데이터에 따르면 동성혼 법제화 이후 청소년 자살률이 17.8% 감소했다.


혼인평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대만은 이전엔 높지 않았던 동성혼에 대한 국민 수용률이 2019년 동성혼 법제화 이후 60%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다. 제도 변화가 선행되며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부부가 될 자격에서 배제되는 고통은 전인격적인 아픔이다. 이제는 사라진 호주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부성 절대주의처럼 차별적 가족제도의 잔재이기도 하다. 혼인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청년층에서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이다.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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