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를 시혜 대상으로 삼는 ‘노동약자 지원법’ 반대한다
- 필요한 것은 노동자 권리 확대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일자리 정보 제공, 소액 생계비 대출, 표준계약서 확대, 임금 미지급 방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립 및 지원,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뜻 보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법안이 '노동 약자’를 ‘국가로부터 지원·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법안은 불안정 노동자를 ‘노동 약자’의 지위에 가둔 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도한 경제성장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은 끊임없이 심화되었고, 특히 전망 없이 불안정한 미래로 돌진하는 청년 세대의 불만은 점점 커지기만 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스캔들로 반윤석열 정서가 커지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약자법’은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자본의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노동약자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불평등한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그 첫걸음이다.
역사를 통틀어 기본권이 정부와 자본의 시혜에 의해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임금 노동부터 무불 돌봄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을 통해 이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되었다면, 이는 권리 당사자들의 연대와 투쟁의 결과였다. 녹색당은 시혜적 법안 제정이 아닌 권리당사자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노동법제 마련에 힘쓰겠다.
2024년 11월 27일
[논평] 노동자를 시혜 대상으로 삼는 ‘노동약자 지원법’ 반대한다
- 필요한 것은 노동자 권리 확대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일자리 정보 제공, 소액 생계비 대출, 표준계약서 확대, 임금 미지급 방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립 및 지원,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뜻 보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법안이 '노동 약자’를 ‘국가로부터 지원·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법안은 불안정 노동자를 ‘노동 약자’의 지위에 가둔 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도한 경제성장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은 끊임없이 심화되었고, 특히 전망 없이 불안정한 미래로 돌진하는 청년 세대의 불만은 점점 커지기만 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스캔들로 반윤석열 정서가 커지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약자법’은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자본의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노동약자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불평등한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그 첫걸음이다.
역사를 통틀어 기본권이 정부와 자본의 시혜에 의해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임금 노동부터 무불 돌봄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을 통해 이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되었다면, 이는 권리 당사자들의 연대와 투쟁의 결과였다. 녹색당은 시혜적 법안 제정이 아닌 권리당사자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노동법제 마련에 힘쓰겠다.
2024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