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가 내란 동조? 안창호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이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납 불가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이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였다.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가 시도되었으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다.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헌정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 한 번 내지 않은 것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에 대한 탄핵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안건 상정에는 결재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해당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인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가능케 했던 비상계엄 포고령은 그 자체가 끔찍한 인권 침해이자 테러였다.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군인의 침탈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파괴였다.
광장에서 보다 확장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안건이 인권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마저 부당한 권력의 사적 도구로 만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월 10일
[논평] 인권위가 내란 동조? 안창호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이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납 불가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이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였다.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가 시도되었으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다.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헌정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 한 번 내지 않은 것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에 대한 탄핵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안건 상정에는 결재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해당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인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가능케 했던 비상계엄 포고령은 그 자체가 끔찍한 인권 침해이자 테러였다.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군인의 침탈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파괴였다.
광장에서 보다 확장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안건이 인권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마저 부당한 권력의 사적 도구로 만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