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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완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오송참사 관련 검찰의 '중대시민재해' 기소에 부쳐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23년 7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14명이 숨진 참사 이후 544일만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관심을 받았지만 공공시설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참사와 관련해 기소가 이뤄진 것, 그것도 단체장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기소가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떤 법안이나 정책이든 ‘최초’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도 막중하다. 하기에 ‘최초’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소가 법안이 가지는 취지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또한 참사로 피해를 입고 1년 반 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외쳤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적 정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검찰 기소는 크나큰 아쉬움을 남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혹은 지방자치단체장)가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벌어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와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는 김영환 충북 도지사다. 그러나 검찰은 지하차도에 물리적 결함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소는 오송참사에 대한 온전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청주지검의 수사발표 이후 나온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완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김영환 도지사 불기소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녹색당은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에 함께 하는 정당으로 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힘차게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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