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중단하라!

[논평]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중단하라!

-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규탄집회’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2023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을 앞두고 비동록 이주민과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보호일시해제 기간 동안 출입국에 거소지 등록하러 갔다가 잡혀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얼마 전에는 일터로 들이닥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이주노동자의 발목이 기계에 끼어 잘려나가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4월 18일 머리보호대가 씌워지고, 수갑을 두 개나 채워 무릎은 밧줄로 묶인 상태에서 목적지조차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공항으로 끌려가 강제송환을 맞닥뜨렸던 난민신청자 V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에 과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자행된 ‘새우꺾기’ 고문 사실을 알린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등 이주인권단체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 신청자 강제송환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모여 정부의 비인도적인 이주민 정책에 항의하던 집회 참여자들은 국가폭력을 마주해야 했다. 


집회 중 보호소에서 강제송환이 의심되는 버스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집회 참여자들은 차량이 불법 강제송환을 집행하는 것인지를 따지기 위해 버스 앞을 막아섰다. 그러자 경찰과 보호소 직원들이 반말과 함께 폭력적인 진압을 진행했고, 보호소 앞은 비명이 터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두 명의 시민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되었고, 부상을 당해 응급차로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유엔 난민협약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한국의 난민법도 제3조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추방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주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구성원이 되었고, 이주민의 인권 또한 국내외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에 의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 법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앞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송환을 집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연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녹색당은 오늘 벌어진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송환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탄핵을 거치며 다시 만들어야할 세계는 이주민과 난민이 함께 ‘우리’로 어우러진 세상이다. 녹색당은 이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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