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죽음의 사슬을 끊자
- 태안발전소 사망 사고 일주일만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 심정지 사고에 부쳐
6년 전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김충현이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전 사회적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어제는 국회의장까지 현장을 방문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어제, 김충현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 보고 조차 안된 시점에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어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태안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공사를 맡은 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 업체인 파워이엔티 소속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를 동료 노동자가 즉시 확인했고, 곧바로 응급조치와 병원 수송이 이루져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번 사고는 우리가 산업 현장의 재해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재해 노동자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동료가 곁에 있었다는 점은 ‘2인1조 노동’이 작업장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가를 사례로 알려주었다. 김용균과 김충현도 혼자 일하지 않고 동료와 함께 있었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인 1조 노동은 그 가능성이 아무리 적다 해도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에서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
위험 업무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석탄 발전소의 경우, 폐쇄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계획 조차 없어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터를 떠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비용 문제를 들어 새로운 인력 충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험한 업무마저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동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회는 희망의 가능성을 저버린 사회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즉시 인력충원을 실시해야 한다.
심정지 상태가 온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사실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가 규범이 되어버린 조건에서 산재 피해는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며, 산재 보상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큰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 발전5개사의 경우 2015-2020년 사이 산재 피해의 99%가 비정규 노동자들이었다는 보고도 있다. 민간 기업보다 더 무겁게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차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산업재해가 원하청 구조를 따라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논리가 극대화되고 사람이 기계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공기업조차 소유구조 상으로만 ‘공기업’일 뿐, ‘시장형 공기업’이란 이름 아래 민간 기업과 똑같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니, 공공성이 탈각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노동 현장이 되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축은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하지만 이것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권고안 수용을 약속했음에도, 김용균 사망 이후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중 받아들여진 것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다를까.
노동자는 물건도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될 대상도 아니다. 일하다 죽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일하다 다치고 죽을 사람을 따로 뽑는 차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당장 모든 발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실시하라! 원하청 구조를 없애고 차별과 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를 합법화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2025년 6월 10일

[논평]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죽음의 사슬을 끊자
- 태안발전소 사망 사고 일주일만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 심정지 사고에 부쳐
6년 전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김충현이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전 사회적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어제는 국회의장까지 현장을 방문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어제, 김충현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 보고 조차 안된 시점에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어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태안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공사를 맡은 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 업체인 파워이엔티 소속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를 동료 노동자가 즉시 확인했고, 곧바로 응급조치와 병원 수송이 이루져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번 사고는 우리가 산업 현장의 재해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재해 노동자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동료가 곁에 있었다는 점은 ‘2인1조 노동’이 작업장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가를 사례로 알려주었다. 김용균과 김충현도 혼자 일하지 않고 동료와 함께 있었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인 1조 노동은 그 가능성이 아무리 적다 해도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에서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
위험 업무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석탄 발전소의 경우, 폐쇄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계획 조차 없어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터를 떠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비용 문제를 들어 새로운 인력 충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험한 업무마저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동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회는 희망의 가능성을 저버린 사회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즉시 인력충원을 실시해야 한다.
심정지 상태가 온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사실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가 규범이 되어버린 조건에서 산재 피해는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며, 산재 보상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큰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 발전5개사의 경우 2015-2020년 사이 산재 피해의 99%가 비정규 노동자들이었다는 보고도 있다. 민간 기업보다 더 무겁게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차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산업재해가 원하청 구조를 따라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논리가 극대화되고 사람이 기계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공기업조차 소유구조 상으로만 ‘공기업’일 뿐, ‘시장형 공기업’이란 이름 아래 민간 기업과 똑같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니, 공공성이 탈각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노동 현장이 되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축은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하지만 이것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권고안 수용을 약속했음에도, 김용균 사망 이후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중 받아들여진 것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다를까.
노동자는 물건도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될 대상도 아니다. 일하다 죽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일하다 다치고 죽을 사람을 따로 뽑는 차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당장 모든 발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실시하라! 원하청 구조를 없애고 차별과 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를 합법화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2025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