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하라!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했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이하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조처로 맞대응했다. 양 진영은 군사대치를 멈추고 대화를 통하여 긴장 완화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북한은 11월 21일 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정찰위성(만리경-1호)을 로켓(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공표했다. 우리 정부는 예고한 대로 22일 9·19 합의 1조 3항(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금지)의 효력정지로 맞대응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 20~40㎞ 공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무인기와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인근에 즉시 투입했고, 정부는 북쪽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합의의 다른 조항들도 효력정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23일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려한 대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역내의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상시화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대치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적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주도의 움직임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군사적 시도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는 외교 기조가 노골화됐고,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와 함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 대응해 북중러도 군사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격화된 일련의 대치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이미 정찰자산 협력을 합의했고, 국방부는 이달 30일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이스엑스의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제주 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의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도 시험 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도 한국군은 미국의 고성능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어 정보전에서 압도적 우위상태에 있었다.
거기에 더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21일에는 부산작전기지에 미 해군 칼 빈슨(9만5000t급) 핵추진항공모함이, 22일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싼타페 핵추진잠수함이 입항했다. 2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미국에 이들이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규탄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협소한 부분에만 주목하는 시각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인 9·19 합의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 금지 조항을 효력정지시킨 조치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방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 오히려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하마스의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당시에도 신 장관의 주장은 남북으로 각각 2㎞에 이르는 비무장지대가 존재하는 한반도와 상황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사례를 들어 억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효력정지 조치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도록 명시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런 근거 없는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양국의 정찰위성 발사는 모두 기본적으로 1967년 발효하고 양국이 가입 혹은 비준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위반이다. 즉 “달과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며, 군사이용을 일체 금지”한 “평화 이용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다. 양 진영은 이런 평화정신에 입각해 군사화를 멈추고 대화를 통하여 긴장 완화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2023년 11월 24일
[논평]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하라!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했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이하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조처로 맞대응했다. 양 진영은 군사대치를 멈추고 대화를 통하여 긴장 완화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북한은 11월 21일 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정찰위성(만리경-1호)을 로켓(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공표했다. 우리 정부는 예고한 대로 22일 9·19 합의 1조 3항(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금지)의 효력정지로 맞대응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 20~40㎞ 공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무인기와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인근에 즉시 투입했고, 정부는 북쪽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합의의 다른 조항들도 효력정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23일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려한 대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역내의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상시화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대치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적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주도의 움직임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군사적 시도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는 외교 기조가 노골화됐고,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와 함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 대응해 북중러도 군사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격화된 일련의 대치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이미 정찰자산 협력을 합의했고, 국방부는 이달 30일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이스엑스의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제주 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의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도 시험 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도 한국군은 미국의 고성능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어 정보전에서 압도적 우위상태에 있었다.
거기에 더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21일에는 부산작전기지에 미 해군 칼 빈슨(9만5000t급) 핵추진항공모함이, 22일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싼타페 핵추진잠수함이 입항했다. 2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미국에 이들이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규탄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협소한 부분에만 주목하는 시각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인 9·19 합의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 금지 조항을 효력정지시킨 조치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방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 오히려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하마스의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당시에도 신 장관의 주장은 남북으로 각각 2㎞에 이르는 비무장지대가 존재하는 한반도와 상황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사례를 들어 억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효력정지 조치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도록 명시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런 근거 없는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양국의 정찰위성 발사는 모두 기본적으로 1967년 발효하고 양국이 가입 혹은 비준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위반이다. 즉 “달과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며, 군사이용을 일체 금지”한 “평화 이용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다. 양 진영은 이런 평화정신에 입각해 군사화를 멈추고 대화를 통하여 긴장 완화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2023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