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주민과의 공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취업, 학업, 결혼 등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무는 이주민의 존재와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국적, 민족, 인종이라는 임의의 경계를 이유로 누군가를 백안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가족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등록된 체류 외국인만 2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OECD 기준,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의 5%를 초과하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명실공히 다인종 국가임에도 문화와 제도는 여전히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이주민을 사람이 아니라 쓰다 버릴 인력으로 보는 나쁜 관행, 값싼 노동력일지언정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부당한 제도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류권이 고용 여부와 결부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와 폭력적 대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가 고용 관계를 끊으면 체류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와 임금체납 등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국적 취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체류와 국적 취득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자녀에까지 미칩니다.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학대가 있어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아동인권 침해적인 상황입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이주민의 노동 없이는 하루도 유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게 들려오는 것이 참담한 거주환경에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숨을 거둔 이주노동자의 부고입니다.
출산율이 극도로 낮고 고령화가 급속하여, 생산가능인구 격감을 시대적 과제로 꼽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에 백가쟁명식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이 땅에서 일하고, 배우며, 결혼하고, 아이 낳아 살겠다는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냉담하고 차별적인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 등 수차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과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주민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멈추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녹색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논평] 이주민과의 공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취업, 학업, 결혼 등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무는 이주민의 존재와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국적, 민족, 인종이라는 임의의 경계를 이유로 누군가를 백안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가족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등록된 체류 외국인만 2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OECD 기준,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의 5%를 초과하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명실공히 다인종 국가임에도 문화와 제도는 여전히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이주민을 사람이 아니라 쓰다 버릴 인력으로 보는 나쁜 관행, 값싼 노동력일지언정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부당한 제도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류권이 고용 여부와 결부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와 폭력적 대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가 고용 관계를 끊으면 체류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와 임금체납 등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국적 취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체류와 국적 취득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자녀에까지 미칩니다.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학대가 있어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아동인권 침해적인 상황입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이주민의 노동 없이는 하루도 유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게 들려오는 것이 참담한 거주환경에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숨을 거둔 이주노동자의 부고입니다.
출산율이 극도로 낮고 고령화가 급속하여, 생산가능인구 격감을 시대적 과제로 꼽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에 백가쟁명식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이 땅에서 일하고, 배우며, 결혼하고, 아이 낳아 살겠다는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냉담하고 차별적인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 등 수차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과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주민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멈추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녹색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