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 없는 학교구성원 조례?


학생 없는 학교구성원 조례?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배포를 멈춰라!


  교육부는 어제 (11월 29일),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라고 밝혔다.


 각 조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은 채, 권리와 책임만을 나열하였다.


 또한, 학생의 책임에는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을 명시해 두었으나 교원의 책임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학생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아야 하나, 교원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채 학교 현장에서의 불균형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도 더 넓은 교원, 보호자까지도 다루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빠져있다. 조례 예시안은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 때 여건 및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지침이 상의하달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 인권에 대한 후퇴이자 개악이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최소 70여 개에서, 많게는 280여 개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날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과 학교 현장은 상반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예시안을 배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번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 모두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본질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에 대해 배포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소년녹색당은 학교에서 학생이 지워지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 낼 것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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