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촉법소년 13세 하향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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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촉법소년 13세 하향 옳지 않다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이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4세인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절충안 아닌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녹색당은 촉법소년 하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론화 협의체의 결론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대신 촉법소년을 제대로 처분하고 교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교화와 재발 방지 등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년범의 연령 하향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없다. 2010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낮췄던 덴마크는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재범률이 높아지자 2012년 다시 15세로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도 연령을 하향한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갔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에 일시적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진정한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 치료, 교육 중심의 개입이 아닌 징벌주의는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지난하지만 대안은 따로 있다.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국의 소년원 10곳과 위탁시설 18곳은 이미 정원을 넘겨 과포화 상태다. 열악한 환경에 임의로 방치된 소년범들은 교정과 교육은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13세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떨어지거나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사이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범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 방지에 필요한 진짜 자원을 투입하라.


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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