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평] 정부의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에 부쳐

대구녹색당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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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에 부쳐:

논의는 끝났다, 이제는 실행이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안을 보고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두 달이 지난 어제, 드디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개 식용 금지’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를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의’라는 이름에 갇혀 다시 내년 4월을 기약하는 것은, 지금도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도살을 용인하는 것이며, 종국에는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개 식용을 위한 도살은 절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8년 대법원에서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판결이 있었다. 전국의 3000여개의 개농장에서는 개를 뜬장에 넣어놓고 상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공급하고 있다.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이다.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는 것은 개 식용의 합법을 증명하지 못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그 외’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는 ‘개’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오류이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민단체와 동물권단체가 수없이 제안해온 것을, 그동안 정부가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개’가 식당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금 어째서 정부는 여전히 ‘논의’ 말하는 것인가.


논의는 끝났다, 이제는 실행이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모순됐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적용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유일무이하게 남은 논의는 전국 3000여개의 개농장에서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는 개들을 어떻게 구조하고 구명할 것인가, 그 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시장을 포함한 모든 개식당과 도살장, 개농장을 폐쇄하고 전국 개농장에 갇힌 개들을 구조해 수명대로 살게 하는 것이 개 식용을 끝내는 길이다.



2021.11.26. 

마지막 남은 칠성 개시장 폐쇄를 위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