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하라.

녹색당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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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은 정당하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하라.


최근 법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에 참여한 시민 6명에 대해서 총 2,000만원의 벌금을 약식 명령하였다.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적으로 싸우기로 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볼복종 직접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멸종저항서울을 지지하며, 법적 투쟁에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작년 2월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대체 활주로를 몇 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정리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식으로 통과된 흠결이 많은 법이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삼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전형적인  개발주의 토건사업을 국회가 합법화시켰다. 거기에 막대한 국가 재정까지 퍼붓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비행수치심' 캠페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항공산업을 위한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은 그전 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멸종저항서울 회원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데 앞장 선 민주당에게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한 것이다. 녹색당은 이 직접행동을 지지하며, 기후위기의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기후악당'들을 향해 시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포기하고 그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


2022년 1월 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