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탈시설이 인권이다

탈시설이 인권이다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지난 6월 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다.


탈시설은 인권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47.5%의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입소를 당했다.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을 ‘감옥'이라고 여기며 이로부터의 탈출을 염원하는 이유다. 우리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대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서울시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협의해왔다.  서울시의회는 6월 정기회에서 귀중한 협의의 결과인 ‘탈시설지원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서울시는 약속한 탈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서울녹색당 또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내고, 보다 나은 장애인 인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14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