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카드뉴스] 녹색당 기후재판 다시보기 #2. 변호인 최후 변론

녹색당
2022-11-11
조회수 2207

뜨거웠던 그 날의 현장기록, 녹색당 기후재판 다시보기

#2. 변호인 최후 변론


변론요지서


사 건  2022고정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피고인  이은호, 이상현, 문성웅, 김영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 치 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향해 내어놓은 창입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과 포스코의 그린워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미온적인 대응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기후위기가 현실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향후에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이 헌법 제10조가 부과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행위와 그린워싱


대한민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포스코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는 대신 2050년에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기술을 의논하며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스코의 이러한 그린워싱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관하여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절박함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도 부득이 포스코 임직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호소해야만 했던 절박함과 긴급함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공적 의제가 사법부에 의해 진지하게 다뤄지는 첫 사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생태학살 포스코 유죄!

기후악당 산업부 유죄!

기후정의 녹색당원 무죄!


녹색당 기후재판 탄원서 서명하기 : bit.ly/기후재판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