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한덕수를 즉시 탄핵하라
-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담화에 부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핑계를 대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대단히 위헌적이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배다. 국회는 더는 미루지 말고, 한덕수를 즉시 탄핵하라.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 임명권만을 가지므로, 임의로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여야 합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임명을 미루는 것은 내란행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나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4월 추가로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4인 체제가 되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알면서도 임명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내란의 지속에 복무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자백한 꼴이다.
한덕수와 여야 정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말하기 전에 거리와 광장에서 나오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받고,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며, 탄핵소추 재판마저 방해하고 있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는 넘쳐난다. 한덕수를 당장 탄핵하라! 모든 내란 동조범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지속을 꾀하는 국민의힘을 당장 해체하라!
2024년 12월 26일

[논평] 한덕수를 즉시 탄핵하라
-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담화에 부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핑계를 대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대단히 위헌적이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배다. 국회는 더는 미루지 말고, 한덕수를 즉시 탄핵하라.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 임명권만을 가지므로, 임의로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여야 합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임명을 미루는 것은 내란행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나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4월 추가로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4인 체제가 되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알면서도 임명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내란의 지속에 복무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자백한 꼴이다.
한덕수와 여야 정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말하기 전에 거리와 광장에서 나오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받고,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며, 탄핵소추 재판마저 방해하고 있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는 넘쳐난다. 한덕수를 당장 탄핵하라! 모든 내란 동조범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지속을 꾀하는 국민의힘을 당장 해체하라!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