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서울녹색당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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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주민발안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다. 6만이 넘는 시민이 서명으로 참여해 2만 5천 명 청구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주요 내용은, 이 조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한국 사회에 알린 법령이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학생은 ‘학생답게’ 무조건 학교 규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인권이 학교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있어 적어도 인권 침해를 인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한다.

 

21세기, 2000, 23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인정받겠지만, 폐지안에 찬성한다면, 세계 인권 의식 수준에 미달하고, 서울시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인권 퇴행 사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의 제목을 보자.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은 아래 내용을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으로 주장할 수 없고, 학교는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소중한 학생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꼭 필요한 권리이자 자유이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2022년 작년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런데 의미 있는 10주년에 서울, 경기, 충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배치되는 관계라고 전제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의 사생활, 의사 표현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교사의 권리 침해일리 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는 조례로서 폐지할 이유 없음을 이유로 청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

 

2023년 1월 20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