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평] 동물학대 소싸움 부추기지 말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축제를 열어달라.

대구녹색당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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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부터 5일간 대구 달성군 일대에서 소힘겨루기 대회가 치뤄진다. 관련 주회와 협회는 소싸움에서 소힘겨루기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소싸움은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두 마리의 소를 대회장 안으로 밀어넣어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싸우는 도중 뿔에 손상이 입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여 한 마리가 달아나면 승부가 결정된다. 


201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학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소싸움 대회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과 ‘민속’이라는 이름 하에 초식동물인 소를 싸움소로 육성하고자 미꾸라지, 뱀탕, 개소주 등을 먹이고, 힘을 키우기 위해 폐타이어를 끌고 훈련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과‘민속’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달성군은 2002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전국 11개 지자체 중 하나로 소싸움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으며 이번 대회에는 110마리 이상의 소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참가하고 1등 상금 500만원, 총상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올해 소싸움 대회를 위한 예산은 1억 7천만원이 넘는다.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싸움소의 몸값이 올라간다. 오락ㆍ유흥의 목적에 더해 자본으로서의 도구가 된다. ‘전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소싸움의 ‘전통’을 진정 계승하고자 한다면  IT기술이 발달한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디지털 자료로도, 주민들의 유휴공간을 포함하는 역사관으로도 남길 수 있다. 바야흐로 2023년이다. 소싸움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더 이상 달성군의 특권이 아니다. 올가미가 될 것이다.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하는 것은 그만하라. 시대를 반영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환영할 건강하고 평화로운 축제를 열어달라. 지역에 기반한 동물학대 없는 평화로운 축제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것이다. 


2023년 3월 23일

녹색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