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 국회가 소싸움대회 폐지를 본격 논의할 때!
- 정읍시 내년 소싸움예산 미편성 방침 환영한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에 동물학대 논란이 큰 소싸움 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녹색당은 적극 환영한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1년여의 기간 동안 1인시위를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상설소싸움장이 포함된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막아낸 지역이다. 또한, 상설소싸움장 건립계획이 무산된 이후에도 동물학대인 소싸움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매년 예산심의 기간이 되면 정읍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관련 예산 삭감할 것을 요구해 온 정읍시민들이 있었다.
이에 녹색당은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꿈꾸는 정당으로서 그동안 동물학대를 끝내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 온 정읍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정읍시민들이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며 폐지할 것을 꾸준하게 외쳐온 결과,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동물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령으로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이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관련법과 상관없이 사실상 동물학대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령의 개정 책임이 있는 국회는 온라인 우권발매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미, 올해 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보상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마다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으며. 소싸움대회 발원지인 경남 진주에서도 지난 10월 10일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 앞에서 소싸움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시민들은 이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폐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23일
녹색당, 전북녹색당
◈ 정읍시 민속소싸움대회 경과
1996년 제1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한국민속싸움소협회 정읍지회 주관)
2014년(제18회)~2016년(제20회) 농경문화체험관 옆에서 진행
2017년 6월5일 소싸움도박장(축산테마파크 사업) 반대 1인시위 시작
2017년 21회 대회는 축산테마파크 부지공사로 황토현 전적지에서 진행
2018년 22회 대회 축산테마파크 부지에서 진행(소싸움 반대 피켓시위 진행)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취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2021년 소싸움예산 0원 편성
2022년 소싸움 관련 예산(안) 2억 7,109만원 중 7천만원 삭감하여 2억 109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
2023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예산 2억 8,515만원 편성
◈ 최근 7년간 정읍시 소싸움 관련 지원예산 내역
구분 | 소싸움대회 | 싸움소 육성지원 | 합계 | |
2017년 | 3억1,360만원 | 1억3,000만원 | 4억4,360만원 | 21회 |
2018년 | 2억4,775만원 | 1억3,200만원 | 3억7,975만원 | 22회 |
2019년 | 2억2,052만원 | 0원 | 2억2,052만원 | 대회취소 (돼지열병) |
2020년 | 1억4,885만원 | 0원 | 1억4,885만원 | 대회취소 (코로나) |
2021년 | 0원 | 0원 | 0원 | |
2022년 | 2억 109만원 | 0 | 2억 109만원 | 대회취소 |
2023년 | 2억 8,515만원 | | | 23회 11월 개최 예정 |
※ 자료제공 정읍녹색당
[논평] 이제 국회가 소싸움대회 폐지를 본격 논의할 때!
- 정읍시 내년 소싸움예산 미편성 방침 환영한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에 동물학대 논란이 큰 소싸움 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녹색당은 적극 환영한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1년여의 기간 동안 1인시위를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상설소싸움장이 포함된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막아낸 지역이다. 또한, 상설소싸움장 건립계획이 무산된 이후에도 동물학대인 소싸움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매년 예산심의 기간이 되면 정읍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관련 예산 삭감할 것을 요구해 온 정읍시민들이 있었다.
이에 녹색당은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꿈꾸는 정당으로서 그동안 동물학대를 끝내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 온 정읍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정읍시민들이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며 폐지할 것을 꾸준하게 외쳐온 결과,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동물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령으로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이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관련법과 상관없이 사실상 동물학대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령의 개정 책임이 있는 국회는 온라인 우권발매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미, 올해 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보상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마다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으며. 소싸움대회 발원지인 경남 진주에서도 지난 10월 10일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 앞에서 소싸움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시민들은 이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규정 폐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23일
녹색당, 전북녹색당
◈ 정읍시 민속소싸움대회 경과
1996년 제1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한국민속싸움소협회 정읍지회 주관)
2014년(제18회)~2016년(제20회) 농경문화체험관 옆에서 진행
2017년 6월5일 소싸움도박장(축산테마파크 사업) 반대 1인시위 시작
2017년 21회 대회는 축산테마파크 부지공사로 황토현 전적지에서 진행
2018년 22회 대회 축산테마파크 부지에서 진행(소싸움 반대 피켓시위 진행)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취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2021년 소싸움예산 0원 편성
2022년 소싸움 관련 예산(안) 2억 7,109만원 중 7천만원 삭감하여 2억 109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
2023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예산 2억 8,515만원 편성
◈ 최근 7년간 정읍시 소싸움 관련 지원예산 내역
구분
소싸움대회
싸움소 육성지원
합계
2017년
3억1,360만원
1억3,000만원
4억4,360만원
21회
2018년
2억4,775만원
1억3,200만원
3억7,975만원
22회
2019년
2억2,052만원
0원
2억2,052만원
대회취소 (돼지열병)
2020년
1억4,885만원
0원
1억4,885만원
대회취소 (코로나)
2021년
0원
0원
0원
2022년
2억 109만원
0
2억 109만원
대회취소
2023년
2억 8,515만원
23회 11월 개최 예정
※ 자료제공 정읍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