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기업이 허락한 노동자 보호’가 아닌 보편적 노동권이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부쳐
정부는 오늘(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냉방·통풍장치 가동을 비롯해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폭염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
언뜻 보면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개정안 시행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남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휴게실 보장이 어려운 이동 노동자의 경우 이에 맞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 타설, 공항 지상 조업, 설치·수리 등 노동자 충원이 이뤄져야 폭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명문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너무 뒤늦게, 최근 폭염으로 택배 노동자 등이 잇달아 사망하고 나서야 시행된다는 점도 문제다.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후, 정부는 지난 1월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획일적 규제’라며 거부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지난 달 1일부터 시행이 되었더라면 노동자들이 폭염에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폭염은 기후위기의 한 징후일 따름이고, 기후위기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며 지구를 파헤치고 생명을 수탈한 현 자본주의적 탐욕의 결과이자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며 이를 용인해준 정부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발생한 기후위기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 벌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자들이 받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경제를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싶다. 그러려면 개정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폭염 대책은 ‘기업이 허락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 확대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런 원칙은 홍수, 가뭄, 에너지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를 만드는 길에 녹색당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논평] ‘기업이 허락한 노동자 보호’가 아닌 보편적 노동권이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부쳐
정부는 오늘(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냉방·통풍장치 가동을 비롯해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폭염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
언뜻 보면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개정안 시행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남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휴게실 보장이 어려운 이동 노동자의 경우 이에 맞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 타설, 공항 지상 조업, 설치·수리 등 노동자 충원이 이뤄져야 폭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명문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너무 뒤늦게, 최근 폭염으로 택배 노동자 등이 잇달아 사망하고 나서야 시행된다는 점도 문제다.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후, 정부는 지난 1월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획일적 규제’라며 거부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지난 달 1일부터 시행이 되었더라면 노동자들이 폭염에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폭염은 기후위기의 한 징후일 따름이고, 기후위기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며 지구를 파헤치고 생명을 수탈한 현 자본주의적 탐욕의 결과이자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며 이를 용인해준 정부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발생한 기후위기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 벌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자들이 받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경제를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싶다. 그러려면 개정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폭염 대책은 ‘기업이 허락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 확대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런 원칙은 홍수, 가뭄, 에너지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를 만드는 길에 녹색당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