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문과 A교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 성폭력 인권침해 서울대학교 서문과 A교수 대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 오전, 성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져 서울대학교에서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게 대법원이 끝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교수는 얼토당토않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대학교의 증거제출 거부로 인한 새로운 증거의 부존재와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심은 크나큰 법리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하급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탓에 법률심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에도 법률심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법정의의 의무를 져버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사법적 판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 탓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는 지나치게 높은 무죄율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2022년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50%를 넘겼으며 작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이 다룬 성범죄는 70%가 넘는 무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법정의 구현의 현장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재판에서만 유독, 법원이 자랑하는 선진적인 제도보다 이도 저도 아닌 부정의한 제도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성폭력의 구성요건으로 삼는 '유형력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한계는 여러모로 명확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형력의 작용 요건은 고사하고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장까지도 피해를 신뢰하지 못할 근거로 통하고 있다.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어떻게 판가름하는지조차 교육받지 못한 국민배심원들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성범죄자에게 자꾸만 무죄를 선고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의 법감정을 포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앞다투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의 변호인들은 법리적 승리를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략을 택한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의 전형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유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국민배심원들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현실이 정말로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적 판결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출하는 결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의로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재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재고되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가지는 대안에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투입되는 현실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A교수 사건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는커녕 이견을 제시할 생각조차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미 국민배심원들에게 성범죄 판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존하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회에 분노한다. 부정의한 판결들을 뒤집기는커녕 동조하는 대법원에 분노한다. 대법원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법정의의 역할을 다하라. 실존하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판결이 아닌, 진정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나서라.
청년녹색당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유달리 높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성이 성범죄 앞에서만 부정의한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를 대립항으로만 여기지 않겠다. 민주적 사법정의와 성범죄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서문과 A교수는 무죄일 수 없다. 대법원이 권력형 성폭력을 끝낼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청년녹색당은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 연대하겠다.
2023년 10월 26일
청년녹색당
[브리핑] 서문과 A교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 성폭력 인권침해 서울대학교 서문과 A교수 대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 오전, 성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져 서울대학교에서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게 대법원이 끝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교수는 얼토당토않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대학교의 증거제출 거부로 인한 새로운 증거의 부존재와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심은 크나큰 법리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하급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탓에 법률심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에도 법률심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법정의의 의무를 져버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사법적 판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 탓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는 지나치게 높은 무죄율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2022년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50%를 넘겼으며 작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이 다룬 성범죄는 70%가 넘는 무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법정의 구현의 현장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재판에서만 유독, 법원이 자랑하는 선진적인 제도보다 이도 저도 아닌 부정의한 제도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성폭력의 구성요건으로 삼는 '유형력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한계는 여러모로 명확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형력의 작용 요건은 고사하고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장까지도 피해를 신뢰하지 못할 근거로 통하고 있다.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어떻게 판가름하는지조차 교육받지 못한 국민배심원들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성범죄자에게 자꾸만 무죄를 선고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의 법감정을 포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앞다투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의 변호인들은 법리적 승리를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략을 택한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의 전형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유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국민배심원들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현실이 정말로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적 판결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출하는 결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의로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재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재고되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가지는 대안에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투입되는 현실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A교수 사건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는커녕 이견을 제시할 생각조차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미 국민배심원들에게 성범죄 판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존하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회에 분노한다. 부정의한 판결들을 뒤집기는커녕 동조하는 대법원에 분노한다. 대법원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법정의의 역할을 다하라. 실존하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판결이 아닌, 진정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나서라.
청년녹색당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유달리 높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성이 성범죄 앞에서만 부정의한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를 대립항으로만 여기지 않겠다. 민주적 사법정의와 성범죄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서문과 A교수는 무죄일 수 없다. 대법원이 권력형 성폭력을 끝낼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청년녹색당은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 연대하겠다.
2023년 10월 26일
청년녹색당